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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유언장 본문에 상속 대상 아파트 주소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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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28

본문

1) 사건의 발생

A씨의 어머니가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를 아들A씨에게 유증한다는 취지로 유언장을 작성하였다. 유언장 본문에는 '자그마한 아파트'라고 적었을 뿐 구체적인 주소지는 작성하지 않았다. 당시 A씨의 누이형제들인 B씨와 C씨는 이 같은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는 동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어머니가 사망하자 B씨와 C씨가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채 유언장 검인절차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유언 효력 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유언장 본문에 상속 대상 아파트 주소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자필증서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인가?


3) 판례의 근거

① 민법 제1066조 1항: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 "D씨가 이 아파트 외에 다른 아파트를 소유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C씨는 어머니인 D씨가 소유한 다른 아파트를 특정하지도 못하고 있다"며 "D씨가 유언장에 기재한 유증의 대상은 거주하고 있던 이 아파트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③ "D씨가 유언장을 작성해 교부할 당시 동석했던 A씨와 B씨는 어머니의 재산보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며 "유언장 하단에는 어머니 D씨가 거주하는 곳이자 A씨에게 유증한 이 아파트의 주소가 정확히 기재돼 있으므로, 유언장 본문에 아파트의 표시가 특정돼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자필증서로서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유언장이라고 취급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④ "유언장에는 D씨가 이를 작성할 당시 처했던 상황과 감정상태가 그대로 기재돼 있고, 일부 맞춤법에 오기가 있는 부분 역시 자연스럽다"며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유언장은 D씨가 직접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유언장 본문에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였으면 자필증서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고, D씨의 경우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외에 다른 소유의 아파트가 있다고 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유언장에 기재한 유증의 대상은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D씨의 유언장의 경우 당시 상황과 감정상태, 일부 맞춤법의 오기 등 직접 자필로 작성하였다고 볼만한 여지가 충분하므로 D씨의 유언장은 자필증서 유언의 효력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