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이스피싱 자금전달책이 은행ATM으로 송금되었다면 은행의 자동화기기 입금거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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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25본문
1) 사건의 발생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건당 3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가명으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령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익금 수치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때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면서 무통장입금(무매체입금) 거래 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자 정보로 입력하여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1회당 100만원 이하의 현금을 자동화기기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이는 여러 명이 각 은행들의 '1인 1일 100만원' 한도를 준수해 정상적 거래로 보이도록 가장한 것이었다. 검찰은 A씨를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위계로 은행들의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거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하였다.
2) 법률적 쟁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위계'는 무엇인가?
3) 판례의 근거
① 1,2심: A씨의 혐의 모두 인정하여 징역3년과 배상명령 등을 선고
② 대법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해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도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업무와 관련해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③ "A씨가 자동화기기에 투입한 현금은 입력된 정보에 따라 수취계좌로 입금됐고 그 거래에 관한 명세서는 자동화기기에서 바로 출력됐다"며 "A씨가 자동화기기에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수령계좌를 입력한 후 현금을 투입하고 A씨가 입력한 정보에 따라 수령계좌로 돈이 입금됨으로써 무매체 입금거래가 완결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무매체 입금거래가 완결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 등 다른 사람의 업무가 관여됐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하였다.
④ "A씨가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매체 입금거래 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해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1회 100만 원 이하의 무매체 입금거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면서 "원심 판결 중 업무방해 부분은 파기돼야 할 것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공소사실은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이 선고됐으므로 원심 판결은 전부 파기돼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있어야 하는데 자동화기기 투입의 경우 무매체 입금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 등 다른사람의 업무가 관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방해죄의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