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진행되는 법정단체장 선거에도 비밀선거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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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25본문
1) 사건의 발생
전문건설협회 제12대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한 B씨가 당선자로 결정이 되었다. 그러나 선거과정에서 B씨를 지지하는 일부 시·도회 회장들의 계획과 종용으로 이탈표방지 및 색출을 위해 투표용지를 'X자'의 사선모양으로 접거나 기표란 우측 상단 모서리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사전 담합하여 행해졌다는 것이 밝혀졌다. 후보자였던 A씨측은 B의 당선자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중앙회장직 직무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2) 법률적 쟁점
투표용지를 'X자'로 접거나 기표란 표시방법을 사전에 정해서 투표를 하는 것은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되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비밀선거 원칙은 투표과정에서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이름을 적지 않는 것(무기명투표)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든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인식할 수 있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한다"며 "그 중 무기명투표 방법은 비밀선거 원칙의 으뜸으로서 나머지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무기명투표가 보장하는 투표자의 의사결정과 표현은 실질적으로 침해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였다.
② "비밀선거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의 형식으로 규정돼 있지 않지만,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원칙이라는 점에서 국민에게 기본권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주관적 공권을 발생시킨다"며 "(지난해) 전문건설협회 선거가 진행된 방식 등에 비춰보면, 헌법이 규정하는 비밀선거 원칙과 함께 선거인들과 후보자로서 A씨의 공적 권리는 협회 '중앙회 회장 선출규정'의 무기명투표 조항을 통해 적용·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③ "X자의 사선모양으로 접어 전체적으로 오각형 형태의 투표용지를 만드는 것 등은 경험칙상 상당히 이례적이고, X자의 사선모양으로 접힌 투표용지 23개는 선거에 참여해 투표한 모 지방회 대의원 수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며 "소속 대의원들로서는 협회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등으로 얻을 수 있는 사업적 혜택이 많기 때문에 대의원 지위를 연임하고자 하는 동기가 충분해 시·도회장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전 담합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④ "사전 담합 후 투표하는 대의원들로서는 자신들의 투표 내용에 대한 비밀이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투표행위는 비밀선거 원칙을 위반해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하고 실현할 권리가 침해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고, 공정선거를 통해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 A씨의 공적 권리를 현저히 침해했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투표용지를 'X자'로 접거나 기표란 우측상단에 표시를 하도록 사전에 담합하여 투표를 하는 행위는 비밀선거 원칙에 위반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선거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권과 실현권, 채권자의 공정선거에 의한 선출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B씨의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 정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