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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여자친구 아파트의 공동현관을 잠입한 행위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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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22

본문

1) 사건의 발생

A씨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씨와 대화를 하고 싶다는 이유로 B씨가 사는 아파트로 찾아갔고 교제 당시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공동출입문으로 들어갔다. 그 뒤 B씨 집 앞까지 갔지만 B씨가 누구냐고 묻자 도주하여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구로 나왔다. 검찰은 A씨가 아파트 공용부분에 들어가 피해자를 비롯하여 같은 동에 사는 입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판단해 그를 기소하였다.


2) 법률적 쟁점

공동주택에서 공동현관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에 포함되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1,2심: "공동주책의 공용부분인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는 주거침임죄의 객체인 '주거'에 포함된다"며 "B씨가 A씨에게 출입구로 출입하는 것을 추정적으로 승낙했거나 사건 당일 A씨가 출입하는 것을 알고 현실적으로 승낙했다고 볼 수 없고, A씨가 B씨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오인했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어 "A씨가 공동출입구에 출입한 것은 피해자와 같은 동 입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A씨가 B씨의 집에 실제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렀다"면서 벌금 1300만원을 선고하였다.


② 대법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출입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주거로 사용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해야만 출입할 수 있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등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는 사정이 존재하고, 외부인이 이를 인식하고서도 그 출입에 관한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이 없음은 물론 거주자와의 관계 기타 출입의 필요 등에 비춰보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공동현관에 출입한 경우와 같이 그 출입 목적과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다.


"A씨가 심야시간에 아파트 출입구와 B씨의 현관문 앞까지 무단 출입한 행위는 B씨와 같은 동 입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라며 "A씨는 B씨의 주거에 몰래 들어간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A씨가 B씨와 교제하며 출입구의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A씨의 출입 당시 둘의 관계와 아파트에 대한 사용현황 등을 고려할 때 B씨나 아파트 관리자의 현실적·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A씨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그 밖에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하였다. 


4) 결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에 해당하고 이곳을 거주자와 관리자의 승낙이나 거주자와의 관계 등 출입의 필요에 비추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또한 A씨는 B씨의 주거에 몰래 들어가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A씨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지도 않으므로 A씨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