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동물에 관한 의료행위를 할 때 수의사도 동물 소유자에게 설명의무를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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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22본문
1) 사건의 발생
동물의 소유자인 A씨는 반려견의 각막손상 치료를 위해 B조합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을 찾아 약 처방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수의사는 각막손상이 극심해 실명우려가 있다며 약 처방 대신 제3안검 플랩술이라는 수술을 권유하였다. A씨는 수의사의 말대로 수술을 의뢰하였는데 A씨의 반려견이 수의사가 진정제를 투여해 수술을 시행한 직후 곧바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사망하였다. 이에 대해 A씨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동물에 대한 수술을 하기 전 동물 소유자에게 수의사는 설명의무를 하지 않은 채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수의사는 수술에 앞서 반려견의 심장 상태가 전신마취를 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정상인지 여부를 혈압측정 등의 방법으로 확인했어야 함에도 심장 상태에 대해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수술 직후 반려견이 호흡곤란 상태에 빠졌음에도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② "수의사는 반려견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자 계속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응급처치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며 "수의사의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반려견이 사망했으므로, 사용자인 B조합은 수의사의 과실로 인해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③ "일반적으로 의사는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해 설명해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며 "동물에 대한 의료행위에 관해서도 동물 소유자에게 자기결정권이 인정돼야 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이러한 법리는 동물에 대한 의료행위에도 그대로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④ "당시 수의사는 A씨에게 제3안검 플랩술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볼 수 없다"며 "B조합은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A씨에게 위자료 200만원과 반려견 장례비 등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일반적으로 의사는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 그 위험성에 대하여 설명해야 하고 의료행위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도록 하고 있다. B조합 수의사는 동물 소유자인 A씨에게 제3안검 플랩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반려견의 심장 상태가 전신마취를 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정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으므로 수의사의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학 책임이 있고 B조합은 A씨에게 위자료 200만원과 반려견 장례비 등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