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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대리운전기사 기다리다가 5~6m 차량 이동한 경우, 면허 취소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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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21

본문

1) 사건의 발생

운전자 A씨는 술을 마시고 밤늦게 대리운전을 호출하였는데 도로가 좁고 장애물이 있어 대리기사가 차량을 운전하기 불편하다는 생각에 직접 시동을 걸고 약5~6m 전후진을 하다가 신고를 받아 경찰에게 적발되었다.


2) 법률적 쟁점

음주운전자가 계속 운전할 의도가 없었으며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한 것인가?


3) 판례의 근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A씨의 음주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경찰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성 뿐 아니라 부당성까지 판단하는 권익구제 수단이지만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해 음주운전 사건의 감경 여부를 판단할 때 더 엄격하게 결정한다"고 설명하였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이정도는 괜찮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성숙한 시민의 준법의식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4) 결론

운전거리가 짧아도, 운전을 계속할 의도가 아니어도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음주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