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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상대후보가 배임과 횡령에 연루되었다는 허위 내용을 투표권자들에게 문제메시지 발송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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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21

본문

1) 사건의 발생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A씨가 서울시약사회 회원 7700여명에게 경쟁 후보이던 B씨가 배임과 횡령에 연루되고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약품을 판매하였다는 의혹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제메시지를 보냈다. 의혹들의 대부분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A씨는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B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법률적 쟁점

선거에서 상대후보가 배임과 횡령에 연루됐다는 허위내용을 문자메시지로 투표권자들에게 발송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다. 2심은 B씨의 약사법 위반 의혹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A씨에게 1심보다 낮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다.


②  "동영상에 약사로 보이는 사람은 일반약 판매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B씨는 원심 법정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남성이 무자격자인 친척 동생임을 인정한 바 있어 동영상 촬영 당시 약사법 위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과 관련된 A씨의 문자메시지는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은 내용은 약사 직역의 지역대표를 선출하는 선거 과정에서 직역 전체의 공공의 이익에 일부 부합하는 측면도 있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A씨는 B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사실을 드러내었고 이를 투표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 발송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하지만 무자격자 일반의약품 판매 동영상을 근거로 한 약사법 위반 의혹제기 관련 내용은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 어려워 공공의 이익에 일부 부합하다고 보아 약사법의혹에 대한 폭로는 무죄로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