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마스크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이상 마스크를 보관하는 행위는 매점매석을 목적으로 행해졌다는 것이 증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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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21본문
1) 사건의 발생
인터넷쇼핑몰로 보건용 마스크 등을 판매하던 통신판매업자 A씨는 2019년 3월부터 영업을 시작하였다. 2020년 1~3월 월평균 판매량인 8065개의 150%를 초과하여 286.44%에 달하는 마스크 2만1650개를 5일이상 보관하고 있었다. 이를 매점매석 행위로 보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2) 법률적 쟁점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A씨가 보관하고 있던 마스크는 2019년 2~4월 초 사이에 매입한 것이고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 1월 말 이후에는 마스크를 매입하지 않았으며 매입 당시에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A씨는 코로나19 발생 후 마스크 판매를 중단하지 않았고 오히려 2019년 3~12월까지 7만5714개의 마스크를 판매했는데, 2020년 1~3월까지는 2만1069개의 마스크를 판매해 비슷한 수량을 판매했다. 또한 쇼핑몰 직원이 1명뿐이어서 판매량을 급격히 늘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② "A씨가 판매한 마스크의 가격이 코로나19 발생 전에는 개당 609~779원이었고 발생 후에는 개당 3100~4300원으로 급상승하기는 했지만, 이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발생한 결과로 보일 뿐 다른 업체보다 월등히 높게 가격을 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③ "(A씨 측이) 인터넷 사이트 고객 질문란에 2020년 2월 말 올라온 '재입고 언제될까요?'라는 질문에 '저희도 재입고 예정일이 확실하지 않아 확답을 못드려 죄송하다'고 답변하거나 3월 '요즘 업체 측도 마스크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등 마스크 매입을 못해 재고가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긴 했지만, A씨가 직원 1명과 쇼핑몰을 운영했기 때문에 판매가 가능한 만큼만 주문을 받아 출고량을 조절하면서 고객에게는 운영하는 쇼핑몰의 규모가 작다는 것을 알리지 않기 위해 재고가 없고 마스크 매입이 어렵다는 취지로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일 뿐, 폭리를 취하기 위해 마스크를 판매하지 않고 보관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A씨가 폭리를 목적으로 마스크를 초과보관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하였다. A씨가 보관하고 있던 마스크의 매입시기는 2019년 2~4월 초이고 매입 당시 코로나19사태가 발생할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다. 또한 2019년 3~12월까지 판매량과 2020년 1~3월까지 2만 1069로 판매수량이 비슷하다. 가격이 급상승하기는 하였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발생한 결과일 뿐 다른 업체와 크게 차이 나는 가격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