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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수술 30~40분 전에 환자에게 위험성 설명하고 수술시작하였다면, 의사의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봐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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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8

본문

1) 사건의 발생

A씨는 B씨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뇌경색이 발견되어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고 대소변 조절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해당 병원의 내과의사C씨는 수술당일 30분전에 경동맥과 심장초음파 검사를 한뒤 A씨 보호자에게 뇌졸중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정을 설명하였고, 30분 뒤 마취과 의사가 A씨에 대하여 수술을 위한 마취를 한 후 수술을 시작하였다. A씨는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근거

수술 30~40분 전에 환자에게 위험성을 고지하는 것으로, 의사의 설명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의사는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밖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에게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 그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에 관해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춰 환자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환자로 하여금 수술 등의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②  "환자가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의료행위의 필요성과 위험성 등을 환자 스스로 숙고하고 필요하다면 가족 등 주변 사람과 상의하고 결정할 시간적 여유가 환자에게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돼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③  "의사가 환자에게 의사를 결정함에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의료행위에 관해 설명한 다음 곧바로 의료행위로 나아간다면 이는 환자가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 선택할 기회를 침해한 것으로서 의사의 설명의무가 이행됐다고 볼 수 없고, 이때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는 의료행위의 내용과 방법, 그 의료행위의 위험성과 긴급성의 정도, 의료행위 전 환자의 상태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④  "A씨는 수술로 자신에게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 등 이 사건 수술에 관한 위험성을 충분히 숙고하지 못한 채 수술에 나아갔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A씨가 수술에 응할 것인지 선택할 기회가 침해된 것으로 A씨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은 병원 의사들에게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정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은 병원 의사들의 설명과 수술 사이에 적절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지, A씨가 숙고를 거쳐 수술을 결정했는지 심리해 의사들의 설명의무가 이행되었는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환자에게 의사가 충분한 결정의 시간을 주지 않고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사의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환자가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환자와 그 가족에게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때까지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