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300㎡ 미만 소규모 편의점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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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8본문
1) 사건의 발생
장애인 A씨와 B씨가 gs리테일 편의점을 상대로 1만4000여개의 gs편의점에 장애인 접근이용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가 금지하는 시설물 접근·이용에 있어 차별을 받았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또한 300㎡ 라는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공중이용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3조를 제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이를 개정하지 않은 채 장애인을 차별하는 불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3조는 공중시설에 대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 범위를 300㎡ 이상이라는 기준으로 정하였는데, 이 범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4항에서 금지하고있는 시설물 접근·이용에 침해를 받고 있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4항은 편의시설 설치 등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있는 시설물의 범위를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했고, 이 시행령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3조를 준용하고 있다"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3조는 수퍼마켓 등 소매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대해 바닥면적 300㎡ 이상이라는 기준을 요구함으로써 대부분의 민간 공중이용 시설을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에서 제외하고 있어 장애인 등이 모든 생활영역에 접근토록 보장한 모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했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장애인의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반해 무효"라며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이 시행령 규정이 무효인 이상 GS리테일의 편의시설 미설치는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② GS리테일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에 따른 차별시정조치로서 2009년 4월 이후 신축·증축·개축된 직영 편의점에 대해 "장애인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높이 차이가 제거되거나 경사로 등이 설치된 출입구, 장애인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문을 설치하고,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점포 안에 이동식 경사로를 준비해두거나 편의점 밖에서 호출벨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게 하는 대안적 조치를 제공하라"고 판시하였다.
③ 가맹 편의점에 대해서는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통일적 영업표준을 마련하라"며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해당 영업표준에 따라 점포환경 개선을 하도록 권고하고, 점포환경 개선 비용 중 2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④ 단,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확대는 사회·경제적 상황과 우리 사회의 장애에 대한 감수성, 국가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며 "제반사정에 비춰 개별 공무원에게 특정한 내용으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3조를 개정해야 하는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어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3조는 소매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대하여 바닥면적 300㎡ 이상이라는 기준을 요구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모든 생활영역에 접근하는 것을 보장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의 범위와 벗어났다고 판단하였고 이 시행령 규정은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gs리테일의 편의시설 미설치는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제반사정에 비춰 개별 공무원에게 특정내용으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3조를 개정해야 하는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