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독서실 좌석 남녀구분 배치'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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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7본문
1. 사건의 발생
독서실 열람실 내 좌석을 남녀로 구분해 배열하지 않으면 교습정지처분을 하도록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다. 전주교육청이 A사가 운영하는 독서실을 현장점검하러 갔는데 좌석이 남녀혼석으로 되어 있어 이를 이유로 해당 독서실에 10일간 교습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사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청구하였지만 기각되었고 교습정지 처분의 근거규정인 조례가 위헌적이고 위법하다며 조례에 관하여 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독서실 내에서 좌석을 남녀로 구분하여 배열해 놓도록 규정한 조항은 독서실 내 이성과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여 면학분위기 조성, 성범죄 예방 등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조례는 독서실 내에서 이성과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해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성범죄를 예방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지만, 열람실의 남녀좌석을 구분해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습효과를 높인다는 것은 독서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이 보장돼야 하는 사적 영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나치게 후견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② "남녀 혼석을 금지함으로써 성범죄를 예방한다는 목적을 보더라도 남녀가 한 공간에 있으면 그 장소의 용도나 이용 목적과 상관없이 성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불합리한 인식에 기초한 것이므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의견을 달리해 면학분위기 조성이나 성범죄 예방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을 수긍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열람실 내에서 남녀 좌석을 구별하는 것이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판단하였다.
③ "해당 조례 조항은 독서실 운영자에게 남녀 좌석을 구분 배열을 위반할 경우 별도의 경고 조치 없이 10일 이상의 교습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면서도 독서실의 운영 시간이나 열람실의 구조, 주된 이용자의 성별과 연령, 관리감독 상황 등 개별적·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독서실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고 독서실 이용자에게 남녀가 분리된 좌석만을 이용하도록 하면서도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미성년 학생의 경우 부모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이용자가 학습 장소와 방식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할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판시하였다.
④ "독서실의 남녀 좌석을 구분 배열함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면학분위기 조성이나 성범죄 예방이라는 효과는 불확실하거나 미미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 침해최소성과 법익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한다"며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독서실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독서실 이용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내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독서실 내 남녀 혼석을 금지함으로써 성범죄를 예방한다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독서실의 운영시간이나 열람실 구조, 주된이용자의 성별과 연령, 관리감독 상황 등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독서실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필요이상으로 제한하고 있고 이용자가 학습 장소와 방식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할 자유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조례의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고 독서실 이용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내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