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상가 관리권 다툼에서 패소한 상가번영회가 상가관리비를 강제집행신청 등을 위한 담보 공탁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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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7본문
1. 사건의 발생
아파트 상가에 구분소유자와 임차인들로 구성된 상가번영회가 있었다. 상가번영회는 대표자로 회장과 최고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두는 등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사실상 관리단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해왔다. 그런데 새로 구성된 아파트 중심상가 관리단이 상가번영회를 상대로 관리단지위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냈고 관리단이 패소하였다. 이후에 아파트 중심상가 관리단은 상가번영회를 상대로 관리단지위부존재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냈고 아파트 중심상가 관리단이 승소하여 상가번영회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다. 집행정지를 위한담보로 상가관리비와 관리외 수익이었던 자금을 공탁금으로 지출하였고 아파트 중심상가 관리단은 상가번영회가 문서인도 의무가 있으므로 공탁금도 반환되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집합건물의 공유자는 공용부분의 관리비와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하게 되어 있다. 공탁금으로 지출한 상가관리비는 상가 관리단에게 반환되어야 하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집합건물의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해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며 "A아파트 중심상가 관리단의 관리규약에 따르면 관리단이 공용부분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공용부분을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관리비 외의 수익에 대해 B상가번영회는 이를 관리하거나 보유할 권한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②"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공탁한 담보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해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A아파트 중심상가 관리단의 관리업무를 방해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에 대해 그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하면서 지출한 담보 공탁금은 관리비 및 관리비 외 수입에서 지출할 수 있는 상가의 관리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③ "더욱이 해당 소송에서 B상가번영회는 패소했으므로 이 돈은 A아파트 중심상가 관리단에게 반환돼야 한다"며 "이를 인출해 담보로 제공한 뒤 관련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A아파트 중심상가 관리단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공탁한 담보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해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아파트 중심상가 관리단의 관리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따라서 상가번영회에서 지출한 담보공탁금은 관리비 및 관리비 외 수입으로공탁금으로 볼 수 없고, 아파트 중심상가 관리단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만약 상가번영회가 그 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