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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소송 중 수감된 당사자가 판결정본을 송달받지 못한 경우, 출소 후 추완항소가 가능한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1

본문

1) 사건의 발생

복합상가번영회가 A씨를 상대로 상가관리비 지급요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건으로 같은 해 구속 수감 된 A씨는 재판 관련한 변론기일 통지서, 판결정본 등을 받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판결정본이 송달된 지 6개월이 지난 후에 출소한 A씨는 판결정본을 받아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2심에서는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 하였다.


2) 법률적 쟁점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수감된 당사자에게 판결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항소기한이 지난 후에도 추완항소가 가능한가?


3) 판례의 근거

① 2심:"B씨는 소 제기를 알고 있었으므로 소송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고 이는 자신이 답변서를 제출한 다음날 구속됐다고 해도 마찬가지"라며 "B씨가 이를 조사하지 않아 1심 판결에 대해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2018년 2월 10일부터 2주가 경과한 2018년 9월 3일에 추완항소를 제기한 것은 B씨가 1심 판결의 선고사실을 알지 못해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이를 B씨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항소기간 도과 후에 제기한 이 같은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하였다.


② 대법원: "당사자가 소송 계속 중에 수감된 경우 법원이 판결정본을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따라 교도소장 등에게 송달하지 않고 당사자 주소 등에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했다면,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공시송달을 한 이상 송달의 효력은 있다"고 설명하였다.

단,  "수감된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185조에서 정한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시송달로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해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상소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때'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판결이 있었고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며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수감된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185조에서 정한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시송달로 인해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과실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따라서 A씨는 1심판결정본을 발급받았을 때 공시송달 방법으로 판결이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이고 그 때부터 2주일의 항소기간 내에 제기하였으므로 그 추완항소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