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퇴사 직전 회사 공용폴더에 자료를 백업하지 않고 인수인계 없이 삭제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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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1본문
1) 사건의 발생
C사 본부장으로 일했던 A씨는 B씨 등 핵심 임직원인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함께 퇴사를 한 뒤 동종업체를 설립하여 C사와 유사한 영업표지를 제작하여 운영하였다. B씨 등은 매월 공용폴더에 자료를 백업하도록 한 C사 방침을 지키지 않고 퇴사 전 3개월간 자료를 백업하지 않고 퇴사 직전 사용하던 노트북을 인수인계 없이 포맷하였다.
2) 법률적 쟁점
퇴사 직전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업무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소인 위력에 해당하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형법 제314조1항(업무방해죄):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② 1심, 2심: "B씨 등은 퇴사 무렵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돼있던 업무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함으로써 C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C사가 이들의 범행으로 영업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며 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면서 "B씨 등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C사의 경영업무가 방해되었거나 방해될 위험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며 이들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 업무방해의 범의도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C사와 유사한 영업표지를 사용한 행위는 일반 수요자가 C의 영업표지와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에 대한 형이 가볍다고 판단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B씨 등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는 기각하였다.
③ 대법원: "퇴사 직전에 회사의 공용폴더로 백업을 하지 않은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삭제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퇴사 직전 회사 공용폴더에 자료를 백업하지 않고 인수인계 없이 모두 삭제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고 회사의 경제적 피해를 크게 입힌 것으로 보아 업무방해의 미필적고의가 인정된다. 또한 기존 회사의 영업표지를 사용한 행위는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혼동의 여지가 있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A씨와 B씨 외 나머지 피고인들 모두 업무방해죄의 혐의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