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esources법률소식/자료실

  • HOME
  • 소식/자료
  • 법률소식

News/Resources

법률소식

[행정] 췌장암 걸린 토양 정화 근로자에게 산재 요양 승인이 인정되어야 하는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3-30

본문

1) 사건의 발생

A씨는 2008년 부터 토양 오염도 조사 및 정화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였다. 2016년 췌장암, 간전이 진단을 받고 2018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공단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인 거부하였다. 이에 A씨는 공단에 심사청구도 제기하고 산재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청구도 제기하였지만 기각되어 소송을 청구하였다. 그러던 중 작년 췌장암에 의한 장기부전으로 사망하고 배우자 B씨와 자녀 등 유족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2) 법률적 쟁점

췌장암 발병과 토양 정화 업무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A씨는 해당 사업장에서 약 7년 11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오염된 토양을 손으로 만져보고 냄새를 맡는 등 오염도를 검사하면서 화학물질을 비롯한 여러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며 "입사 전에는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췌장암과 관련된 가족력이나 유전적 소인도 없거나 발견되지 않았는데, 8년 가까이 근무하던 중 우리나라의 평균 발병연령보다 훨씬 이른 시점인 만 34세에 췌장암이 발병했다"고 판단하였다.


 "A씨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 중 췌장암이 발병한 사례는 없고, 췌장암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사업장의 화학물질을 비롯한 발암물질이 췌장암 발생 내지 악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확립돼 있지는 않다"면서도 "췌장암의 발병·악화와 고인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③ A씨 대리인 오지은 법률사무소 선의 대표변호사: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아닌 실외작업 업무를 수행하다가 췌장암에 걸려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과정에서 공단은 의학적으로 췌장암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고 A씨의 업무환경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점을 계속 주장했다"며 "(이에 대한) 입증을 위해 주치의의 소견 및 진료기록부 등과 소화기내과 감정의 소견 등을 근거로 화학물질 외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없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4) 결론

A씨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 이전 건강상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며 췌장암관련 가족력이나 유전적 요인도 없거나 발견되지 않았다. 7년 11개월 동안 근무해온 직장에서 맡고 있는 업무는 오염된 토양을 손으로 만지고 냄새맡는 등 화학물질 비롯한 여러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었다는 점으로 유추해 보았을 때 업무와 췌장암 발병·악화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공단의 승인거부는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