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결혼이주여성, 입국 한달 여 만에 가출하였다면 혼인무효가 인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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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29본문
1) 사건의 발생
베트남 국적의 여성 A씨는 한국인 남성 B씨와 결혼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입국을 하였다. A씨는 입국직후부터 B씨의 가족들과 함께 살며 집안일을 도맡고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등의 갈등이 생기자 결혼 한달 여 만에 가출을 하였다. 이에 B씨는 A씨가 자신과 처음부터 결혼생활을 할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혼인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A씨는 B씨가 결혼하면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주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약속에 결혼을 결심하였다고 반박하였다.
2) 법률적 쟁점
단순히 배우자의 가출로 인한 혼인무효가 인정될 수 있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1,2심은 두사람의 혼인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② 대법원: "가정법원은 혼인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살펴 당사자 사이에 처음부터 혼인신고라는 부부로서의 외관만을 만들어 내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혼인 이후에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어지거나 혼인관계의 지속을 포기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해야 한다"면서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했다거나 혼인관계 종료를 의도하는 언행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혼인신고 당시에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였다.
③ "대한민국 국민이 베트남 배우자와 혼인을 할 때에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할 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 혼인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혼인신고 등의 절차를 마치고 혼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베트남 배우자가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해 혼인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한국 국민이 베트남 배우자와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양국 법령에 정해진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고 언어 장벽이나 문화와 관습의 차이 등으로 혼인생활의 양상이 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도 감안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지 여부를 세심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④ "B씨가 입국 후 단기간 내 집을 나갔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혼인 합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며 "진정한 혼인의사를 가지고 결혼해 입국했더라도 상호신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문화적인 부적응, 언어 장벽 등 결혼 당시 시대했던 생활과 현실 사이 괴리감으로 인해 혼인관계 지속을 포기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혼인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는데, A씨가 단기간 내 집을 나갔다는 사정만으로 혼인 합의를 부정할 수 없고 진정한 혼인의사를 가지고 결혼하여 입국하였지만 현실과 당시 시대생활의 괴리감으로 혼인관계를 포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혼인무효가 아닌 예비적 청구인 이혼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