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국적상실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이력이 있다면, 국적회복 신청 불허처분이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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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28본문
1) 사건의 발생
A씨는 우리나라 국적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국내에서 거주하다 1998년 캐나다로 유학을 가 2008년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 2007년에 한국에 입국하여 계속 국내에 거주하여 2020년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하였지만 불허처분 되었다. A씨는 2018년 국내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었고, 국적 상실 이후 22회에 걸쳐 대한민국 여권을 부정행사하여 출입국했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도 있었다. A씨는 국적회복 불허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국내에서 국적을 상실한 상태로 음중운전 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국적회복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정당한 것인가?
3) 판례의 근거
① "A씨에게 1회 음주운전 외 범죄전력이 없기는 하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로 이어져 일반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위반행위로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행위일 뿐만 아니라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인 바 A씨가 대한민국 법체계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관해 의문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② "국적회복 허가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에게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처분으로, 현재는 외국인인 사람을 다시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해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임에 있어 국가 및 사회의 통합과 질서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자를 배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적법 제9조 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국적회복 허가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의 영역으로, 법무부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③ 음주운전 범죄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고, 그 범죄행위 시로부터 아직 2년이 채 경과하지 않은 점, 국적회복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가족과 함께 국내에 체류하는 데 큰 장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법무부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4) 결론
음주운전은 고의적인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한국 법체계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법행위를 한 외국인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배제한 결정은 정당한 행정결정으로 판단된다. A씨의 국적회복 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은 인용되어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