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신축 점포 내 기둥이 존재한다는 점이 도면상 표시돼 있더라도 분양사 측에서 수분양자에게 적극적 설명이 없었다면 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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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28본문
1) 사건의 발생
분양사가 주상복합 신축 분양 사업에 관한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그러나 분양사는 분양자로서 건물 및 점포에 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수분양자에게 고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점포 내부에 기둥이 설치된다는 사실과 그 기둥의 위치, 점포에서 차지하는 면적 등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이에 수분양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였다.
2) 법률적 쟁점
도면 상 기둥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다는 것 만으로 분양사는 수분양자에게 기둥의 존재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합당한가?
3) 판례의 근거
① "상당한 규모의 상가건물 내부에는 하중을 지탱하기 위한 건축적 필요에 의해 기둥이 설치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기는 하다"면서 "그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벽면이 기둥의 중심을 지나게해 점포 내부에 침범하는 면적을 최소화하고 벽으로 이웃한 점포들이 기둥에 의해 침범되는 전용면적을 서로 같거나 비슷하게 하리라고 예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하였다.
② "그런데 점포 내 기둥의 위치와 형태 등을 비춰보면 거래관행상 A씨 등이 기둥의 존재나 크기 등에 관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B사와 C사의 분양상담 직원이 수분양자들에게 보여준 도면에는 기둥이 존재하는 위치에 '□' 표시가 돼 있기는 하지만, 기둥을 의미하는 별도의 문구가 기재돼 있지 않고 정확한 크기나 면적이 표시돼 있지도 않다"고 판시하였다.
③ "'□'표시만으로 A씨 등이 각 점포 내 기둥이 존재하는지, 어느 정도 크기의 기둥이 어느 위치에 설치되는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 등에게 기둥의 존재나 크기 등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B사와 C사가 고지의무 자체를 면하게 된다거나 그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면하게 된다고 볼 수 없어, 고지의무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상가건물 내부에 하중을지탱하기 위한 기둥이 설치될 수 있다는 것은 어느정도 예상할 수 있으나 그 기둥이 차지하는 범위와 통행의 방해유무에 대하여 도면상 모습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도면상에 정확한 크기나 면적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보아 분양사가 수분양자에게 이러한 정보를 설명하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