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하고 경영대학원을 수료하였다고 기재하였다면, 이는 거짓기재로 후보자등록 무효사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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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25본문
1) 사건의 발생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A씨는 실제로 중학교 졸업이 최종학력임에도 후보자등록신청서의 학력란에 경영대학원 수료로 기재하고 이력서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하였다. 심지어 경영대학원 수료는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했을 뿐 정규학력으로 인정되는 정규과정을 수료한 것이 아니었다. 이후 치러진 선거에서 A씨는 52.7% 의 득표율로 회장에 당선이 되었고 다른 후보자들이 A씨의 선거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선거관리규정상 '후보자등록서류의 중대한 사항이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후보자등록무효사유이다'라는 규정에서,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를 경영대학원 수료라고 기재하였다면 이는 후보자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1심: 선거무효라고 판단하였다.
② 2심: "학력에 'E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를 기재한 것은 후보자 등록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한 것에 해당하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한 사항'이라 볼 수 없어 선거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③ 대법원: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거권자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후보자의 경력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제공돼야 하는데, 학력은 경력에 속하는 주요사항 중 하나로서 선거권자가 후보자의 자질과 적격성을 판단해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후보자의 학력에 관해 선거권자에게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④ "선거관리규정에 마련된 목적에 반해 후보자가 후보자등록신청서 등에 최종학력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선거권자가 후보자의 자질 등을 과대평가함으로써 투표에 관한 공정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는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이는 선거관리규정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로, C씨의 기재 행위는 '선거권자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항에 대해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행위'로서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금지된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선거권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를 정규학력이 인정되는 정규과정 수료로 잘못 기재한 경우는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후보자등록신청서 등에 최종학력을 거짓으로 기재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사실에 해당하므로 A씨의 당선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