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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입권 공매 입찰시 기본원칙인 '동일 대표자 중복참가 금지'에서 동일 대표자의 기준은 무엇으로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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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25

본문

1) 사건의 발생

수산물 수출입 업체인 B사의 사내이사인 A씨는 C사 등의 인사와 회계, 운영 등에 관여하며 C사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A씨는 D씨 등과 함께 새우와 보리새우 공매입찰에 E사명의로 입찰하여 낙찰받고 F사 등의 명의로 더 입찰하였다. 이에 자유묵역협정수산물 TRQ 물량 수입권공매 입찰유의서 공고 내용 중 동일 대표자 중복참가 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1개 업체가 최대 낙찰받을 수 있는 한도수량을 초과하는 수입권을 낙찰받았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협정관세적용추천서를 발급받은 협의로 기소되었다.


2) 법률적 쟁점

중복참가금지규정 중 동일대표자 개념의 범위는 실질적의미인가, 형식적의미인가?


3) 판례의 근거

① "중복참가금지규정 중 '동일 대표자'라는 개념에 대해 대표자가 형식적으로 동일한 것인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아무런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실질적 대표자' 또는 '실질적인 경영지배'를 명확하게 포함시키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크게 어렵지 않은 반면, 그렇게 해석하는 것만이 유일한 정당한 해석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② "'동일 대표자'라는 개념은 문언의 의미를 확정해 A씨 등과 B사 등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그들의 정당한 신뢰에 반하는 해석"이라며 "'동일 대표자'라는 개념은 각 법인의 형식상 즉, 등기부상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해 '동일 대표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③ "중복참가금지규정 중 '동일 IP' 중복참가금지규정의 경우 최대입찰물량 제한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동일 법인 및 대표자에 해당함에도 이를 우회적으로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동일 IP 참가를 막은 것으로, 이는 절차적인 규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씨와 B사 등은 FTA TRQ물량 수입권공매 입찰 절차에서 중복참가금지규정을 위반했다는 전제에서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았다고 볼 수 없고, 관세포탈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수입권 공매 입찰시 기본원칙인 중복참가 금지 규정에서 동일 대표자는 형식적인 의미에서 등기부상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므로 A씨와 B사 등은 FTA TRQ물량 수입권공매 입찰 절차에서 중복참가금지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를 전제로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서를 발급받아 관세신고하여 포탈한 행위 또한 인정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