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가 2층 카페운영 구분소유자가 본 상가 1층에 스타벅스 입점하는 것에 권리침해가 인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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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24본문
1) 사건의 발생
A씨는 신탁사로부터 경기도에 있는 상가 건물의 2층을 분양받아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2년이 지나고 신탁사가 상가 1층에 스타벅스와 전세계약을 맺고 영업을 하였다. A씨는 신탁사 등은 상가2층에서 카페를 하고 있는 자신의 동의를 얻지 않아 관리규약을 위반했으며 영업이익감소, 장래의 권리금 감소 및 폐업으로 인한 비용 등 손해액 8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전유부분의 업종지정 또는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영업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서 전유부분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
3) 판례의 근거
① "A씨가 제출한 관리규약은 이미 전유부분 불허 업종 지정이 돼 독점적 지위가 인정되는 구분소유자에게 관리규약 변경 등에 관한 동의권을 부여한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이 관리규약으로 A씨가 소유한 전유부분에 커피전문점에 대한 업종지정 등이 이뤄졌거나, 스타벅스의 영업에 관해 관리규약이 설정되거나 변경됐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설명하였다.
② "전유부분 업종 지정과 관련한 집합건물법 제29조 1항은 '규약의 설정·변경·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 규정의 취지는 특정 점포에서 업종을 정한 구분소유자에게 그 업종을 독점운영토록 보장하는 의미로서 규약 폐지의 필요성으로 인해 구분소유자들이 받게 될 이익과 불이익을 비교형량 하라는 데 있고, 관리규약은 이를 구체화한 규정"이라 판시하였다.
③ "관리규약상 '불허 업종 지정'이 돼 있는 전유부분은 상가에서 약국 영업만 가능토록 한 부분"이라며 "스타벅스가 상가 1층에서 영업하는 것이 A씨의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