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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신탁당사자에게 증여세 신고의무부과는 합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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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24

본문

1) 사건의 발생

서울 잠실세무서장 등은 특정 회사의 주식과 관련하여 A씨 등이 명의신탁 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들 주식에 관한 증여세와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A씨 등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으로 다투던 중 명의신탁 당사자에게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 구 상증세법 제68조 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상증세법 제68조 1항의 규정의 취지와 그 목적은 무엇인가?


3) 헌법재판소 판례

① "이 조항은 증여의제조항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명의신탁의 당사자에게도 다른 여타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동일하게 증여세 신고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효과적인 조세 부과 및 징수를 담보하고, 궁극적으로는 명의신탁을 내세워 조세 회피를 방지해 조세정의와 조세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②  "명의신탁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증여세가 행정상 제재의 성격을 갖는 측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국회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할 수 있고(헌법 제59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지는 바(헌법 제38조), 명의신탁 당사자들이 부담하는 증여세도 기본적으로는 헌법상 국민의 납세의무에 근거해 국가가 재정 충당 목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반대급부 없이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조세임이 분명하다"고 판시하였다.


③  "명의신탁 당사자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돼야 증여의제가 되고 증여의제가 되는 경우에만 신고의무를 부담한다"며 "해당 조항이 명의신탁 당사자에게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이 증여의 은폐수단으로 이용되거나 각종 조세 회피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공익은 A씨 등이 증여세 신고의무로 받게 되는 불편함보다 훨씬 중대하다"고 강조하였다.


4) 결론

명의신탁 당사자에게도 증여세 신고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어 증여의제가 되고 증여의제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 또한 명의신탁자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증여세는 행정상 제재의 성격을 갖는 측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