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 시까지 별도합의 없으면 자동연장" 명시되어있다면, 회사는 다른 조건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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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23본문
1) 사건의 발생
항공기를 이용하여 산불 진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에 취직한 A씨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2017년 5월 1일~2018년 4월 30일)을 1년으로 하되 계약기간만료 시까지 별도 합의가 없으면 기간만료일에 자동 연장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하였다. A씨는 근로기간 중 2017년 8월에 이루어진 교육훈련에서 역량미달 평가를 받게 되었다. 회사는 2017년 12월 21일 A씨에게 사직원이 수리되어 12월 31일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반발한 A씨는 2018년 1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A씨가 이겼다. 회사는 노동위에 재심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한 소송에서도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2018년 4월 2일 회사는 A씨에게 근로계약기간이 30일자로 만료될 예정이고 헬기조종사로서 필요한 직무 역량 미달로 갱신 불가능하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A씨는 회사의 통보는 부당해고로 효력이 없고 근로계약은 5월1일부터 자동갱신됐으니 2018년 1월 1일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 시까지 별도합의 없으면 자동연장" 이라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직무 역량 미달을 이유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수 있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1심: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점까지의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만 인용하고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각하).
② 2심: "근로계약 조항은 문언상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이 기간만료일에 자동으로 갱신된다는 뜻으로 해석되지만, A씨가 적어도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을 전제로 적용되는 규정인데 A씨가 그러한 전제를 충족하지 못해 B사의 근로계약 자동 갱신 거절은 정당하므로 A씨의 청구 중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되었음을 전제로 한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하였다.
③ 대법원: "근로계약 조항은 그 자체로 'A씨와 B사가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하는 2018년 4월 30일까지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의미임이 명확하다"며 "이와 달리 'A씨가 근로계약기간 동안 항공종사자 자격을 유지함으로써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만 이 조항이 적용된다'는 기재는 없어,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에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④ "근로계약 기간 중 A씨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B사는 그러한 사정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인정되는 한 그를 정당하게 해고할 수 있기에 이 조항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의미라고 해석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당시의 당사자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근로계약 갱신거절을 B사의 A씨에 대한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원심이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8년 4월 30일 이후에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에는 계약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근로계약 조항에 근로계약만료 시까지 별도합의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의미는 A씨가 근로계약기간 동안 항공종사자 자격을 유지하여 정해진 근로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계약이 아닌 추가의 내용 없이 이루어진 근로계약을 의미한다. 사회통념상 A씨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위 조건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