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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인가받은 항공 운항규정상 선회반경을 초과하여 운항한 경우, 조종사 자격을 정지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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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23

본문

1) 사건의 발생

B항공 조종사로 일하는 A씨는 2020년 12월 항공기 C편의 부기장으로 탑승하였다. A씨가 이날 착륙을 위한 선회접근 때 시각참조물(유도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선회반경 기준인 2.3NM(국제해상마일)을 초과해 2.7NM~2.8NM으로 선회하였다. 이는 B항공이 인가받은 항공운항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국토부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에 따라 사업용조종사 자격을 30일간 정지처분하였다. 이에 A씨는 항공안전법 제59조의 의무보고 항공안전장애를 유발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면서 국토부의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항공종사자가 운항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이 합당한가?


3) 판례의 근거

① "항공종사자가 운항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토부가 곧바로 항공종사자가 가진 자격증명의 효력을 정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위반한 운항규정의 내용, 위반행위의 내용과 구체적 양태, 운항규정을 위반하게 된 동기 및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제재적 처분의 발동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②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선회접근 반경의 기준을 3.7NM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A씨가 비록 B항공 선회반경 기준인 2.3NM을 초과하기는 했지만 다른 항공사의 기준 범위 내인 2.7~2.8NM로 운행해 항공안전에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장이 이 같은 기준을 준수할 것이라고 믿고 있던 상태에서 기장의 실수로 선회접근 반경의 기준을 넘어선 경우에까지 부기장인 A씨에게 운항규정 미준수의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였다.


③ "이 사안에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처분과 같은 공권력의 개입 필요성이나 적절성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토부 처분에 비례원칙 위반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위반한 운항규정의 내용, 위반행위의 내용과 구체적 양태, 운항규정을 위반한 동기 및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제재적 처분의 발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A씨의 선회반경의 경우 다른항공사의 기준범위 내로 운항하여 항공안전에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A씨에게 내린 정지처분은 적절하지 못하다. 

더욱이 기장의 실수로 선회접근 반경기준을 넘어선 경우에 부기장인 A씨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