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가 소속 기사가 아닌 사람에게 택시를 제공하여 운행하는 불법 도급택시 영업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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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15본문
1) 사건의 발생
A사 명의로 택시운전 하는 사람 중 근로계약 체결하지 않고 4대보험 가입하지 않은 채 택시운행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수사를 하였다. 조사결과 138명이 A사 소속기사가 아님에도 A사 명의의 택시를 운행하고 있었고 이에 A사에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A사는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에 해당하기 위해서 판단해야하는 것이 무엇인가?
3) 판례의 근거
① 1심에서는 회사가 패소하였고 2심에서는 택시운수종사자들이 대부분 A사의 일반적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A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② 대법원: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은 택시운송사업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그로부터 택시 영업에 관한 사항을 일괄 위임받아 택시를 운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택시 영업에 상응하는 일정 금액을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급·납입하는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택시 운행에 따른 이익·손실 위험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지휘·감독을 실질적으로 수행했는지 등 택시의 실질적인 운행·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③ "운전자 중 일부는 택시발전법상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운전자 중 근로계약서 작성이 확인되는 사람은 15명, 4대보험에 가입 신고돼 있는 사람은 53명에 불과하고 67명의 근로계약서 작성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④ "택시의 수리비, 유류비 등을 A사가 부담한 것과 택시에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한 것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일부 준수한 것일 뿐이므로 그것만으로 A사가 택시 운행에 따른 이익·손실 위험을 전적으로 부담했다거나 실질적으로 충분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은 택시 운행에 따른 이익·손실 위험이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지휘·감독을 실질적으로 수행했는지 등 택시의 실질적인 운행·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A사 택시운수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67명인 점, 4대보험 가입 신고되어 있는 사람도 53명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비추어볼 때 A사가 택시 운행에 따른 이익·손실 위험을 전적으로 부담했다거나 실질적으로 충분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단정짓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