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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분양자의 '조정채무 불이행'으로 대출한도가 축소되었다면 수분양자에게 분양자가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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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15

본문

1) 사건의 발생

A씨(수분양자)는 제주도에 짓는 C호텔의 한 호실을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금1700여만원과 5차 중도금 1700여만원을 B씨에게 지급하고 1~4차 중도금 총 8900여만원은 B씨(분양자)가 지정한 중도금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였다. A씨는 B씨에게 분양계약 해제와 원상회복 청구 소송을 냈고 이는 조정이 성립하였다. 그러나 B씨가 조정 조항에 따른 채무이행을 하지 않았고 A씨의 중도금 대출만기가 지났음에도 대출이자와 지연손해금 지급도 거부하였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 조정을 통해 이루어진 채무를 분양자가 변제하지 않아 수분양자의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수분양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성립된 조정 조항 : A씨가 호텔 분양과 관련해 부담하고 있는 중도금 대출채무를 B씨가 2019년 4월까지 대위변제하거나 제3자 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해 그로 하여금 채무인수를 하게 하며,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B씨가 부담한다


②  "이 사건 채무는 분양계약에 따른 1~4차 중도금 대출채무를 B씨가 대위변제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채무인수하게 하는 것"이라며 "그 실질은 대출금을 실제로 수령한 B씨가 분양계약 해제에 따라 A씨에게 이를 반환하는 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③ "B씨의 채무불이행으로 A씨는 대출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책임을 현실적·확정적으로 부담하는 손해를 입게 됐다"며 "A씨는 원금 8900여만원에 이르는 대출채무의 존재로 인해 대출한도가 축소돼 다른 대출을 받지 못함으로써 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손해도 보게 됐다"고 판시하였다. 


④ "A씨는 일부청구로 그 중 3000만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며 "구체적 손해배상금 액수를 산정할 필요 없이 이 청구금액을 모두 인용한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대출금을 실제 수령한 B씨는 분양계약 해제에 따라 A씨에게 반환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정 조항이 마련되었고, B씨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A씨는 대출채무 변제 책임 부담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B씨는 청구금액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