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시공사에서 하도급받은 업체로부터 형틀작업을 도급받은 사람이 작업하다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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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15본문
1) 사건의 발생
B씨는 C사가 시공한 인천의 한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에서 공조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은 D사로부터 돈을 받고 공사현장에서 형틀작업을 하였다. 그러나 C사 소속 근로자가 공사현장 1층에서 용접작업을 하다 튄 불꽃과 불티가 대형화재로 번졌고 당시 지하에서 작업 중이던 B씨는 전신화상을 입어 사망하였다. B씨의 배우자와 C사는 B씨가 회사 근로자로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B씨는 입금 목적으로 근로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되었다.
2) 법률적 쟁점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어느 조건이 필요한가?
3) 판례의 근거
① "D사는 공사의 하수급자로서 B씨에게 공기 내 형틀작업을 마쳐 줄 것을 요청하거나 각종 안전관리 및 현장관리 지시사항만을 전달했을 뿐 구체적 작업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지시·감독을 하지 않았다"며 "형틀작업의 전문성을 갖춘 B씨가 인력 수급부터 개별 근로자의 노임 결정,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법 등에 대한 독자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② "B씨와 D사 사이에 작성된 노임지불각서의 개별 노임단가는 총액에 맞춰 형식적으로 기재됐고, 실제로는 B씨가 D사로부터 기성률에 따라 산정된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개별 근로자들에게 협상에 따라 결정된 노임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B씨는 D사 근로자가 아니라, D사로부터 형틀노무작업을 도급받아 자신의 계산으로 수행한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③ "D사는 B씨로부터 소득세 등만 원천징수하고 고용보험료만을 납부했을 뿐 B씨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공사의 하수급자인 D사는 B씨에게 구체적인 작업과 관련한 별다른 지시·감독을 하지 않았으며 소득세만 원천징수 하는 등 B씨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건강보험료도 납부하지 않았다. B씨는 인력 수급부터 개별 근로자의 노임 결정, 구체적 업무수행 방법 등 독자적 결정권을 갖고 작업한 것이므로 D사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