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다른 친구들의 놀이를 방해하는 아이를 잡아당겨 엉덩이를 때리는 등의 행위는 아동학대 처벌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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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28본문
1) 사건의 발생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점심시간에 밥을 먹지않고 큰 인형을 베고 누워있던 원아의 오른쪽 발목을 손으로 잡아 끌어 당겨 원아의 머리가 갑자기 바닥에 닿도록 하였고, 다른 아이들의 놀이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원아를 강하게 잡아당겨 엉덩이를 1회 때리고, 힘껏 들어 반대편 매트로 이동시킨 후 재차 엉덩이를 손으로 때렸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2) 법률적 쟁점
아동학대에 해당하기 위해 판단해야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3) 판례의 근거
① 1심: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경찰 요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들이 직접 B군과 B군의 어머니, A씨를 만나 조사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시청한 뒤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열어 해당 유형력 행사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법원의 감정촉탁에 의해 CCTV 영상을 감정한 아동권리보장원도 유형력 행사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감정결과를 내놓았다"고 판시하였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유형력 행사로 B군의 신체 또는 정신건강, 정상적인 발달이 저해될 위험이나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발생했다거나 그러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② 2심: "CCTV 영상을 보면 A씨가 B군을 다소 과감하고 거칠게 다루는 것처럼 보이고 이를 본 B군의 부모로서는 상당한 불안이나 불만을 느낄 수 있지만 어떤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려면 행위 전후의 정황과 피해아동의 반응, 피해아동이 보육교사에게 보인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CCTV 영상에서도 피해아동이 각 행위 전후에 A씨를 피하거나 A씨에게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각 행위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한 A씨의 설명 등에도 수긍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서 1심을 유지하였다.
4) 결론
아동학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신체 또는 정신건강, 정상적 발달이 저해될 위험이나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였거나 그러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위 사건의 경우 행위 전후의 정황과 피해아동의 반응, 피해아동이 보육교사에게 보인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아동이 보육교사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나타내거나 보육교사가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 등 충분히 수긍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