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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상 금지하는 부당한 표시행위가 이뤄진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위법상태가 종료된 때' 를 기준으로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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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26

본문

1) 사건의 발생

공정위는 SK케미칼 등이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등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천연성분', '산림욕효과' 등을 제품에 표시하여 인체안전과 관련된 정보들을 은폐·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8년 3월 시정·공표 명령과 함께 과징금납부를 명령하였다. 이에 SK케미칼 등은 제척기간이 이미 지난일에 대한 처분이라며 공정위 처분의 취소소송을 청구하였다.


2) 법률적 쟁점

표시·광고법상 금지하는 부당한 표시행위가 이뤄진 경우 제척기간의 산정은 '위법상태가 종료된 때'를 기준으로 해석하여야 하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은 원고들의 '위반행위 종료일'이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 이전인지 아니면 그 이후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위반행위 종료일이 시행 이전이면 개정 전 공정거래법이 적용돼 제척기간이 경과됐고, 위반행위 종료일이 시행 이후면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적용돼 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개정 전 공정거래법상 제척기간은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 개정된 공정거래법상 제척기간은 조사개시일부터 5년 도는 행위종료일부터 7년이다.


②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시점 전후에 걸쳐 위반행위가 계속된 때에는 그 위반행위가 종료된 시점에서야 비로소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공정거래법 부칙 제3조에서 정하는 조사개시일은 그 '위반행위 종료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였다.


"부당한 표시와 함께 해당 상품을 유통할 수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이상 부당한 표시행위로 인한 위법 상태는 계속되는 것이므로 상품을 수거하는 등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완료된 때(위법상태가 종료된 때)를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봐야 한다"며 "'공정위가 조사를 착수한 시점 전후에 걸쳐 위반행위가 계속된 경우'에는 표시광고법 제16조 2항 전단에 의해 준용되는 개정된 공정거래법 제49조 4항 1호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정한 '조사개시일'은 '위반행위 종료일', 즉 '위법상태가 종료된 때'라고 해석된다"고 판시하였다.


④ "원고들은 종래 해당 표시행위를 해 제품을 생산·유통해오다가, 2011년 8월 31일경부터는 더 이상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생산·유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 후로도 해당 제품은 제3자에 의해 같은 표시를 한 상태로 유통된 적이 있어 제품의 유통이 종료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2011년 12월 30일 제품의 판매 등이 법적으로 금지되었다고 하더라도 2012년 이후에도 이 사건 제품이 지속적으로 수거된 자료가 존재하고, 2013년 3월 무렵에도 제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되어 있었던 자료가 존재해 판매 등이 법적으로 금지되었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제품이 사실상 유통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⑤ "만일 이 사건 표시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2012년 6월 22일 이후에 완료되었다면 개정 공정거래법 제49조 4항의 제척기간 규정이 준용되고, 그러한 조치가 2013년 3월 19일 이후에 완료됐다면 그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인 2018년 3월 19일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 종료일은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완료된 때로 보아야하고, 공정위가 조사를 착수한 시점 전후에 걸쳐 위반행위가 계속된 경우에는 표시광고법 제16조 2항 전단에 의해 준용되는 개정 공정거래법 제49조 4항 1호에서 정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조사개시일은 위법상태가 종료된 때라고 해석된다. 또한 공정거래법의 개정전후에 따라 그 제척기간의 산정은 달라지므로 과징금 처분 제척기간 도과로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결은 위반행위의 종료일 및 제척기간의 경과여부를 다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