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는 1년이 지나면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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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26본문
1) 사건의 발생
A씨는 배우자인 B씨가 전화로 관악경찰서에 자신을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한 사건에 대하여 정식 수사요청 취지의 기사에 관해 정정보도청구를 진행하고자 2020년 3월에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를 정보공개청구하였다. 관악경찰서는 같은 해 9월 A씨에게 해당사건은 경찰수사중 사건으로 B씨가 가정폭력 재발우려로 임시보호 명령을 받은상태라, 이미 동일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가 비공개 결정되었다며 요청을 거부하였다. 이에 A씨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는 공공기록물법 제19조 1항에 따른 기록물로 볼 수 있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1항 단서는 수사·재판·정보·보안 관련 기록물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해 보존기간의 구분 및 그 책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는 경찰청 예규로 제정된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23조에 따라 1년간 보존하는 '112신고 접수처리 입력자료'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다.
② "해당 정보가 생성된 2020년 3월로부터 1년이 경과했음은 역수상 명백하고, 그 밖에 해당 정보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그 정보는 보존기관 도과로 현재 존재하지 않아 A씨는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③ "A씨는 '해당 정보가 공공기록물법 제19조 1항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이므로 보존기간이 10년'이라고 주장하지만,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는 '112신고가 접수된 것을 처리한 내역'을 기재한 것으로서 B씨의 신고내용은 관계 법령에 따른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1항 단서는 수사·재판·정보·보안 관련 기록물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장과 협의하여 보존기간의 구분 및 그 책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12신고 처리 내역서는 경찰청 예규로 규정된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23조에 따라 1년간 보존하는 112신고 접수처리 입력자료에 해당한다. 따라서 A씨가 주장하는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는 1년간 보존되는 기록물로 1년이 지난 이후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