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방식으로 보험사기를 친 부부, 보험사에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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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12본문
1) 사건의 발생
A씨 부부는 2006년부터 2009년 3년간 자신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B보험사 등 여러 보험회사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였다. 이후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각종 디스크 질환증세를 이유로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B보험사에 각각 1400여만원과 2700여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하지만 A씨부부는 통원치료로 충분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사들을 속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었다. A씨의 적정입원 일수는 48일, A씨 배우자는 107일로 나타났으나 실제로는 각각 402일과 73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B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보험사기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상법의 적용을 받을 것인가 민법의 적용을 받을 것인가
3) 판례의 근거
① "부정취득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에 대해서는 상법 제64조의 유추적용으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지만, 해당 법리가 보험사기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766조에서 정한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② "원고가 피고들의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청구를 했다거나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청구를 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들은 2014년 8월 보험사기를 이유로 기소됐다"며 "원고는 이듬해 5월 해당 형사사건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배상명령 신청을 했다가 손해범위 불분명 등을 이유로 각하됐고, 그 직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③ "피고들이 허위 또는 과장입원에 따른 입원의료비를 청구해 원고로부터 적정입원 일수를 초과해 입원의료비를 지급받은 것은 고의에 따른 기망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해당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 중 적정입원 일수를 초과하는 범위에 대한 보험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