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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회사 합병에 따른 매각위로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약정 기간 이전에 퇴사할 경우, 위로금을 월할 계산해 반납하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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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12

본문

1) 사건의 발생

삼성토탈이 한화그룹에 매각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일부 직원들이 삼성토탈 매각대응비대위를 꾸려 반대운동을 하였다. 한화 측은 주식 인수 전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원했고, 삼성 측은 비대위와 협상을 진행하여 매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매각위로금을 지급받은 직원이 계약 기간 내에 퇴사할 경우 매각위로금을 월할 계산하여 반납한다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로급을 받고 약 한달만에 퇴사한 A씨에 대해 한화토탈이 위로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회사 합병에 따른 매각위로금 지급받은 근로자가 약정 기간 전에 퇴사하는 경우 위로금을 월할 계산하여 반납토록 한 약정은 유효한가?


3) 판례의 근거

①  "이 사건 약정은 매각위로금 지급일로부터 8개월 안에 퇴사하는 경우 이를 월할 계산해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일 뿐,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기간 약정을 위반할 경우 회사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으로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매각위로금은 회사의 경영상 필요 때문에 주식매각대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사측은 직원들에게 매각위로금은 세법상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고 안내했는데, 약정 중 위로금 반환 부분이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했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② "사측이 주식 매각 사실을 이미 알고 입사한 사람이나 상대적으로 이탈 방지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사람들을 매각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점에서 비춰보면 회사는 주식 매각에 대한 기존 근로자들의 반대를 무마하고 일정 기간의 계속근로를 유도함으로써 사업을 차질 없이 운영하려는 일회적이고 특별한 경영상의 목적에서 약정을 하고 매각위로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무근로기간 설정 양상, 반환 대상인 금전의 규모나 액수 등을 종합하면 A씨 등 매각위로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들이 이 약정으로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는다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받는다고 볼 수 없어 위로금 반환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4) 결론

위 약정의 경우 매각위로금 지급일로부터 8개월 내 퇴사하는 경우에는 월할 계산으로 반환하기로 하는 것 일뿐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기간 약정을 위반한 경우 회사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는 내용이 아니다. 또한 매각위로금의 목적은 주식 매각에 대한 기존 근로자들의 반대를 무마하고 일정 기간의 계속 근로를 유도함으로써 사업을 운영하려는 일회적인 경영상 목적의 약정으로 보인다. 매각위로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들이 이 약정으로 인해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로금 반환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