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동일한 공사를 여러 개의 계약으로 분할수주 하였다면, 공사대금 총액을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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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8본문
1) 사건의 발생
A씨는 건설업 등록하지 않은 채 아파트 자치회장으로부터 2895만원 상당의 방수공사(1차)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그 과정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대표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 각 965만원인 3개의 계약으로 나누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같은 해 동일한 아파트의 2차 방수공사도 계약하였는데 총 5040만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350만~660만원인 10개의 계약으로 나누어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법률적 쟁점
동일한 공사에 대해 여러가지의 계약으로 분할수주 하였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여부를 공사대금의 총액으로 판단하여야 하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구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방수공사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설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 등록 제도의 취지와 관련 규정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분할 발주된 수개의 공사가 '동일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합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공사계약의 당사자, 공사 목적물, 공사기간, 공사 내용 및 방법, 수개의 계약으로 분할해 체결한 경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으로 각 공사계약이 하나의 계약으로서 각 공사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③ "(A씨가 한) 1,2차 공사는 모두 B아파트 전체에 대한 옥상·외벽 균열보수 및 방수공사로서 공사 대상이나 시공방법 등에 차이가 없고, 공사대금도 분할 발주된 각 개별 계약을 구분하지 않은 채 전체 공사의 진행도에 따라 수시로 지급됐다"며 "A씨는 2차 공사가 완료될 무렵 하자보수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 역시 각 개별 계약을 구분하지 않은 채 전체 보수공사에 대해 4회의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하였다.
④ "A씨가 1차 공사는 3개의 계약으로, 2차 공사는 10개의 계약으로 분할해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공사에 해당한다"며 "A씨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건설업 등록 제도를 회피하거나 면탈할 의도에서 동일한 공사를 다수의 계약으로 분할해 수주한 것으로 볼 여지도 커 1,2차 공사는 모두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전문 건설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1항 단서에서 정한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1500만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방수공사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업등록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A씨의 경우 건설업등록을 면하기 위해 1500만원 미만의 계약을 수개로 나누어서 맺었으며 이는 모두 동일한 사건에 대한 계약이라는 점에서 각각의 계약대금을 총액으로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합당하다. 따라서 A씨는 1500만원이 훨씬 넘는 금액의 공사대금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