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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고속도로에서 강제감속되는 하자가 발생한 리스차량, 하자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용자는 동종의 신차로 대체요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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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8

본문

1) 사건의 발생

정보통신업체 A사가 C캐피탈과 리스계약을 맺고 B사의 반자율주행 차량인 벤츠 S클래스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 사용 두달 뒤 차량이 주행 중 속도가 강제로 줄어드는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 차량의 1,2차 고장에 대해 점검과 수리를 맡은 B사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의 수리만 한 채 A사에 차량을 다시 돌려주었다. 하지만 1년 후 고속도로 주행 중 동일한 고장이 발생하자 A사는 차량운행을 중단하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차량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나 제대로 된 수리가 없이 차량을 다시 인도받았다면, 이용자는 동종의 신차를 요구할 수 있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차량의 하자는 주행 중 속도조절의 불능을 유발해 강제감속에 이르게 한 것으로 운전자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하자"라며 "A사가 C캐피탈과의 리스약관에 따라 양도받은 B사에 대한 완전물 급부청구권이 인정된다"고 설명하였다.


② "A사의 차량 운행 중단은 최초 인수시점에서 약 14개월이 지난 시점이고, 당시 운행거리가 1만6000여㎞에 이르러 매도인에게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의무를 지우는 것이 부담되는 측면이 있지만, 하자는 매매 및 인수 당시부터 존재했고, 매도인인 B사의 1차 수리에도 그 원인이 해소되지 않아 사고의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한 채 지속적으로 심화돼 3차 고장까지 유발했다"고 설명하였다.


③ "이용자인 A사 입장에서는 1차 수리 이후에도 하자가 존속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행을 계속해 시간과 주행거리가 늘어난 것이어서, B사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더라도 차량의 운행 중단 시점과 거리만으로 A사의 완전물 급부를 구할 이익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며 "차량은 운전자의 조작에 조응하며 작동하는 섬세한 현대적 기기로서 평균인의 심리상태를 기준으로 작동의 일관성과 안전성에 대한 일정한 신뢰를 줘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④ "차량이 생명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그에 대한 불안이 수인 정도를 넘어선 경우에는 완전물 급부청구의 인용여부와 관련해 매수인과 매도인의 이익형량을 할 때 적절히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A사는 차량 운행 중단 사실을 C캐피탈에 통지했고, 이는 운용리스 약정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수익케 할 C캐피탈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며 "A사의 C캐피탈에 대한 리스료 지급 의무는 A사가 하자 차량의 운행을 중단한 뒤 B사에서 같은 사양의 벤츠 S클래스 신차를 받을 때까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차량 운행 중 강제감속은 운전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하자로 A사가 C캐피탈과의 리스약관에 따라 양도받은 B사에 대한 완전물 급부청구권이 인정된다. A사의 차량 운행 중단은 처음 인수시점으로부터 14개월이 지났고 운행거리고 1만 6000여km에 이르렀으나 하자는 매매 및 인수 당시부터 존재하였고 매도인인 B사의 1차 수리에도 원인이 해소하지 않은 채 3차 고장까지 발생한 것으로 A사의 완전물 급부를 부정하기 어렵다. A사는 차량 운행 중단 사실을 C캐피탈에 통지하였고 C캐피탈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C캐피탈에 대한 리스료 지급 의무는 A사가 하자 차량의 운행을 중단한 뒤 B사에게 같은 사양의 차량을 받을 때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A사는 B사에 동종의 신차를 제공받을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