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공사현장에 설치된 열악한 재래식 이동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 사망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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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7본문
1) 사건의 발생
A씨는 건설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화재 발생 감시 작업과 철골자재 인양 작업 보조 및 자재 정리 등을 담당했다. 근무 중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 설치된 재래식 이동화장실 바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사망하였다. 부검결가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추정되었다. A씨의 자녀 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지만 공단은 업무와 사망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하였고 이에 반발하여 자녀 등이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공사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재래식 이동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 사망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는가?
3) 판례의 근거
"숨을 참은 상태에서 갑자기 힘을 주면 순간적으로 체내 압력이 급상승하는 '발살바 효과'에 의하면, 심장 내로 들어오는 혈류가 감소해 심박출량이 줄게 돼 심근 허혈성 급사에 이를 수 있다"며 "진료기록 감정의는 업무상 과로와 발살바 효과가 A씨의 심장질환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소견"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어 "A씨는 현장에 설치된 재래식 이동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는데, 진료기록 감정의는 비좁은 화장실 공간과 악취가 A씨를 직접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볼 수는 없으나 관상동맥 파열 등에 악화인자가 될 수 있다는 소견"이라고 판시하였다.
4) 결론
허혈성 급사에 이르는 것은 숨을 참은 상태에서 갑자기 힘을 주면 순간적으로 체내 압력이 급상승하나 발살바 효과에 의한다고 볼 수 있고, 진료기록 감정의에 의하면 업무상 과로와 발살바 효과가 A씨의 심장질환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말한 점을 보아 사망과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