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esources법률소식/자료실

  • HOME
  • 소식/자료
  • 법률소식

News/Resources

법률소식

[민사] 세무사가 사망한 의뢰인의 생전에 '초과 세부담 책임진다'는 확인서를 교부하였다면 상속자녀에게도 그 효력이 적용되는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7

본문

1) 사건의 발생

A씨는 서울에서 토지와 건물을 30년간 총 세 차례 취득하였다. 이후 2018년에 세무법인에 세금신고대행을 맡기고 세무법인 소속 세무사가 12억원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A씨에게 '과실로 초과 세부담이 발생할 경우 전적으로 본 세무사가 책임진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A씨가 2020년 사망한 뒤 재산상속 자녀들에게 관할 세무서로부터 감가상각비 취득가액 가산누락 등을 이유로 총 3600여만원의 추가 납세고지가 내려졌다. 이에 상속자녀들이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세무사가 사망한 의뢰인의 생전에 '초과 세부담 책임진다'는 확인서를 교부하였다면 상속자녀에게도 책임을 져야하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건물 감가상각비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상 회계자료를 확보해 확인이 필요하다"며 "B세무법인은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취득가액을 신고해 감가상각비 취득가액에 관한 관련법령을 숙지하지 못했거나, A씨에게 이에 관해 설명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당시 관련 법령을 숙지해 중개수수료 등을 적정하게 계산했다면 추가 세부담은 피할 수 있었다"며 "추가 양도소득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은 B세무법인 잘못이 없었다면 A씨의 자녀들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손해"라고 판시하였다.


③ "결산서 등 회계자료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B세무법인의 착오나 잘못이 없었다고 해도, 감가상각비 취득가액 가산누락 사유로 인해 추가 납세고지된 본세 부분은 사망한 A씨가 원래 부담해야 할 세액이어서 손해라 보기 어렵다"며 "추가 납세고지된 세액 중 이 본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손해액"이라고 판단하였다.


④ "손해액은 추가 납세고지된 세액 3600여만원에서 감가상각비 취득가액 가산누락 사유로 납세고지된 본세 2200여만원을 뺀 1400여만원"이라며 "초과 세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B세무법인이 책임지기로 했으므로 책임제한이나 손익공제 등의 법리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세무법인은 건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해 관련 법령상 회계자료를 확보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다하지 않고 A씨에게도 이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세무법인의 과실로 발생한 초과세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단 추가 납세고지된 세액 중 본세 부분은 원래 A씨가 부담하여야 할 세액이므로 손해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손해액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세무법인이 상속자녀들에게도 책임을 져야하므로 손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