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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지역농협 조합장이 조합예산으로 조합원들에게 과일상자를 돌렸다면 위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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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4

본문

1) 사건의 발생

지역농협 조합장이던 A씨는 재임 중 조합원 29명에게 시가 3만9000원 상당의 배 선물세트를 전달하였다. 또한 전임 조합장이자 조합원인 B씨 등 3명에게 운영 상황을 설명하며 1만 3000원짜리 귤1상자와 2만8000원짜리 한라봉 1상자씩을 전달하였다. 같은 날 전임 조합장이자 조합원인 C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 시가 3만 2700원짜리 음료수 1상자도 선물하였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조합 예산 중 광고선전비나 교육지원사업비 항목의 생산지도비로 쓰여진 것으로 조사되었고, A씨는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2) 법률적 쟁점

지역농협 조합장이 예산으로 조합원들에게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하여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직무상의 행위의 경우에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게 되는데, '직무상의 행위'로 인정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3) 판례의 근거

①  "(기부행위라 하더라도) 위탁선거법 제33조 1항 1호 나목이 규정한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장의 재임 중 기부행위금지 위반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59조 위반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게 되는데,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탁선거법 제33조 1항 1호 나목이 규정한 것처럼 위탁단체가 금전·물품을 위탁단체 명의로 제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위탁단체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돼야 하고 이러한 사업계획 등은 법령이나 정관 등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②  "위탁단체가 금품을 그 위탁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지는 1)대상자 선정과 집행과정에서 사전계획·내부결재나 사후보고 등 위탁단체 내부의 공식적 절차를 거쳤는지 2)금품 제공이 위탁단체의 사업수행과 관련성이 있는지 3)금품 제공 당시 제공의 주체가 위탁단체임을 밝혔는지 4)수령자가 금품 제공의 주체를 위탁단체로 인식했는지 5)금품의 제공 여부는 물론 제공된 금품의 종류와 가액·제공 방식 등에 관해 기존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관행이 있었는지 6)그밖에 금품 제공에 이른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③ "단순히 제공된 금품이 위탁단체의 사업계획 등에 따라 집행된 사정만으로는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특히 직무행위의 외관을 빌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금품제공의 효과를 위탁단체의 대표자 개인에게 돌리려는 의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직무상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④  "선물세트 제공과 조합의 사업수행 사이에 관련성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달에 관여한 직원이나 수령자들도 제공 주체를 A씨로 인식했다"며 "선물세트 제공 당시 선물을 조합이 제공한 것을 밝히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제공 행위는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 행위'가 아닌 이 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A씨의 행위는 선물세트의 제공과 조합의 사업수행 사이에 관련성을 찾기 어렵고 그 금품제공 행위의 효과가 개인에게 드러나는 것으로 보아 직무상의 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지역농협 조합장A씨는 위탁선거법 제70조 1호에 해당하는 위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당선도 무효 처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