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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를 매도하였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처리비용을 배상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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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4

본문

1) 사건의 발생

고양시는 2012년 킨텍스 부지 일부를 부동산 개발업체인 A사에 1500억여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A사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2014년에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A사는 이 땅에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위해 B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년 부지 조성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설폐토석과 건설혼합폐기물, 폐콘트리트와 같은 폐기물이 잔뜩 매립돼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A사는 매립폐기물을 배출·처리하는 과정에서 12억여원을 지출하였고 이에 A사는 고양시에게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고양시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예기치 못한 문제는 사업시행자인 A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A사는 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매도인이 폐기물의 존재 여부를 알고 있었으나 고지하지 않았다면,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매매계약서에 구체적인 인도 방식 또는 태양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의 목적물로서 갖춰야 할 통상적인 성질이나 상태를 갖춘 토지를 인도해 부수적인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매매계약상 완전한 인도의무의 내용에 당연히 포함돼 있다"고 설명하였다.


②  "매도인이 매매대상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을 배출·처리하지 않은 채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은 매매계약의 본지에 따른 이행이라 할 수 없어 불완전 이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③ 다만 "A사는 토지 지하에 매립돼 있던 폐토사 8000여톤의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손해액도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토사의 정확한 성상을 알 수 없고, 해당 토사가 건설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폐기물인지,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토양인지 등을 확인할 수 없다"며 "이 부분까지 폐기물 또는 오염토양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매매계약서에 구체적 명시가 없더라도 매매계약의 목적물로서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상태를 갖춘 토지를 인도하여 부수적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매매계약상 완전한 인도의무의 내용에 포함된다. 고양시가 매매대상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을 배출·처리하지 않은 채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은 불완전 이행에 해당한다. 단, A사가 주장한 폐토사의 경우는 건설폐기물인지 오얌토양인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그 부분까지 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