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원은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안까지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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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1본문
1) 사건의 발생
조합장 A씨가 2016년 7월에 취임이 되었고 2019년 12월 정비구역 내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 1항에서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같은 조항 1호와 2호에서 '정비구역에서 거주하는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이상일 것,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을 규정으로 두고 있다. 조합원 B씨는 A씨가 조합장으로 선임된 후 정비구역 내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 조합장 지위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법원에서 원고가 주장한 조합장이 자격유지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아닌 선임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변론주의 원칙에 위배되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법원은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못한다"며 "도시정비법 제41조 1항은 조합의 임원 선임 자격 요건과 자격 유지 요건을 전문과 후문으로 구분해 정하고 있는데, 당사자가 두 요건 중 하나만 주장한 경우에는 변론주의 원칙상 법원은 그 주장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② "조합원 A씨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C씨가 조합장으로 선임된 이후 정비구역 내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 도시정비법 제41조 1항 후문에 정해진 자격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C씨가 조합장으로 선임되기 전에 도시정비법 제41조 1항 전문 1호, 2호에 정해진 선임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적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그런데도 원심이 'C씨가 도시정비법 제41조 1항 전문 1호, 2호에 정해진 선임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해 B조합의 조합장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하면서 A씨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항에 관해서 판단한 것은 변론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정당하다"고 설명하였다.
4) 결론
우리 법은 변론주의 원칙을 지니고 있는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조합원 B씨는 A씨가 도시정비법 제41조 1항 후문에 정해진 자격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법원은 도시정비법 제41조 1항 전문 1호, 2호에 정해진 선임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 A씨가 조합장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B가 주장한 사항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판단한 것이므로 변론주의 원칙을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