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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발달장애아동의 돌발행동 제지과정에서 손목 등을 때렸다면 이를 아동학대로 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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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1

본문

1) 사건의 발생

어린이집 담임교사와 보조교사는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이 얼굴을 때리고 계속 팔을 휘두르자 아동의 손목을 손으로 3회때리고, 기저귀를 가는 도중 발길질하자 손으로 발바닥을 3차례 때렸다. 또한 아동이 장난감상자로 다른아이들의 놀이를 방해하자 이를 빼앗아 손으로 아동의 가슴 부회를 1회밀치고 장난감 상자로 배 부위를 수차례 밀친 혐의로 기소되었다.


2) 법률적 쟁점

발달장애아동의 돌발행동 제지를 위한 과정에서 손목 등을 때리는 행위는 훈육인가 학대인가?


3) 판례의 근거

① 1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은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가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담임교사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1년, 보조교사에게 벌급 150만원에 집행유예1년 선고하였다.


② 2심: "A씨 등이 손으로 손목을 때리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기는 했지만 다른 아동의 놀이를 방해하거나 보육교사를 향해 팔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일반 아동과는 다른 피해아동의 돌발행동을 제지하고 훈육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아동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도 매우 경미할 뿐만 아니라 행위가 이루어진 시간도 매우 짧았고 현장에 같이 있던 다른 아동들이 A씨 등의 행위에 대해 특별히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③ "피해아동도 당시 공포감이나 두려움과 같은 불안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계속 이들 가까이에 머무르거나 곧바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이는 등 이들의 행위로 인해 신체·정신 건강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이들의 행동이 바람직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지만, 피해아동 이전에는 일반 아동의 보육만 담당해왔고 발달장애아동의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던 이들로서는 피해아동의 돌발행동에 대한 순간적인 방어나 제지를 위한 행위였거나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그 나름대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훈육방법을 택한 행위였다고 보인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보육교사 등이 피해아동에게 한 행위는 돌발행동을 제지하고 훈육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행위의 정도도 매우 경미하고 다른 아동들이 보육교사 행위에 대해 공포감이나 두려움과 같은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육교사 등이 한 행위는 학대행위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