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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조합 정관에 규정이 없더라도 조합원이 총회에서 서면의결권을 행사할 때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할 의무가 있는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3-30

본문

1) 사건의 발생

조합에서 A씨 등을 해임하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총회를 열었고 이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안건이 가결되자 조합장이었던 A씨 등은 해임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2) 법률적 쟁점

조합 정관에 규정이 없더라도 조합이나 조합장권한을 대행하는 관계자들은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의 본인확인 의무가 있는가?


3) 판례의 근거

"결의는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A씨 등에게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되고, 가처분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설명하였다.


② "총회 당시 B조합원 수는 685명이고, 도시정비법 제43조 4항과 B조합 정관 제18조 3항에 의한 결의의 의사정족수가 충족되려면 조합원 과반수인 343명 이상이 필요하다"며 "총회 의사록에는 조합원 400명(=서면결의서 제출 391명+직접 참석 9명)이 참석한 것으로 기재돼 있지만, B조합 관계자(보조참가인)들이 제출한 서면결의서 등 총회 자료에 따르면, 의사록과 달리 실제 서면결의서 제출자는 372명, 직접 참석자는 7명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하였다.


③ "서면결의서 제출자 372명 중 135명은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관계자들에 의해 제출된 서면결의서는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고, 실제로 관계자들이 제출한 서면결의서와 사실확인서상 필적도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춰 135명의 서면결의서는 위조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위조된 135명의 서면결의서를 제외하면 결의의 의사정족수는 B조합원 과반수에 미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④ "도시정비법 제45조 6항에서 '조합은 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규정한 개정 조항의 취지가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객관성·명확성·안정성을 위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되는 이상, 비록 이 조항 시행에 따른 구체적 본인 확인 방법이 B조합 정관에 반영돼 개정되지는 않았더라도 총회 당시 B조합으로서는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했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관계자들이 제출한 서면결의서에는 신분증 사본 등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돼 있지 않고, B조합이나 조합장 권한을 대행하는 관계자들이 이들의 본인 여부를 확인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4) 결론

조합원 수는 685명, 총회 의사정족수 충족되려면 조합원 과반수인 343명이 필요하다. 총회 의사록에는 조합원 400명이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보조참가인들이 제출한 서면결의서 등 초회 자료에 따르면 의사록과 의사정족수가 달랐다.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라고 규정된 도시정비법의 취지 등을 보았을 때 조합 정관에 반영되어 개정되지 않았더라도 총회 당시 조합으로서 서면의결권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 했어야 한다. 관계자들이 제출한 서면의 결의서에는 신분증 사본 등이 없었으며 이들의 본인여부를 확인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의사결정의 하자는 조합이 책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