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고발인/고소인 등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열람을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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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09본문
1) 사건의 발생
A씨는 자신의 남편을 모욕한 혐의로 B씨 등 6명을 고발하였다. 서울북부지검은 B씨 등의 혐의 사실을 인정하였지만 사안의 경미성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하였다. 이에 A씨는 서울북부지검에 B씨 등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였으나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하거나 생명·신체·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법률의 근거로 거부하였다. A씨는 이에 대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고발인/고소인에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열람·등사 허용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가?
3) 판례의 근거
①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는 행정기관 내부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다"며 "이 규정에 근거해 정보공개법 적용을 제외하거나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1호의 비공개 사유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하였다.
② "불기소 결정으로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종료된 이상 피의자 신문 조서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며 "피의자 신문 조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의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③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6호는 '성명·주민번호 등 개인적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정보로 규정하는데, 여기에는 성명과 주민번호처럼 '개인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개인적 사항의 공개로 내밀한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면서 "불기소처분 기록이나 내사기록 중 피의자 신문 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면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다.
④ "A씨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이름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외해 신청했고, 피의자 신문 조서에는 모욕 혐의 확인, 댓글 작성 동기와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이 주로 기재돼 일부 개인적 사항이 기재됐더라도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아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6호의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등사의 경우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에 근거하여 정보공개법 적용을 제외하거나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1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명이나 주민번호 등 개인적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데 A씨의 경우 피의자 신문조서에 개인정보를 제외하여 신청하였고 모욕 혐의 확인, 댓글 작성 동기와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이 주로 기재되어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피신조서 열람등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