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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년간 국도로 편입사용한 경우, 공적장부에 소유관계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토지소유자는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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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09

본문

1) 사건의 발생

A씨는 충북에 125평 규모 토지에 관해 1986년 상속 받았다며 2006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국가가 앞서 1982년 무렵 해당 토지 지목이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되어 국도로 편입해 점유·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A씨는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20년간 국도로 편입사용한 경우, 공적장부에 소유관계가 그대로 남아있는 토지소유자에게 사용수익권이 인정되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이 토지는 1971년부터 A씨의 선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돼 있는 등 국가의 보상절차가 진행되기 전부터 이미 소유관계가 분명했다"며 "토지보상이 실제 이뤄졌다면 공부상 소유관계도 정리됐을 텐데, 토지의 등기부등본 등 지적공부에는 국가가 이를 취득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고 설명하였다.


② "국가는 토지 보상절차가 일부 진행됐다는 내부 기안문서만 제출할 뿐 보상금이 실제 지급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시 인근 토지도 현재까지 국가가 아닌 사인 명의로 소유관계가 돼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토지 보상절차가 실제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다.

 

③ "이 토지에 대한 보상이 이뤄졌다면 공적장부를 정리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A씨의 선대나 A씨 명의로 공적장부의 소유관계는 계속 남아있다"며 "토지에 대한 국가의 자주점유 추정은 깨졌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④ "A씨의 선대나 A씨가 해당 토지가 장기간 도로로 사용되는데 이의를 제기하거나 세금을 납부했다고 볼 자료는 없지만, 이것만으로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국가는 A씨가 소송을 제기한 날의 5년 전인 2016년 4월부터 A씨가 구하는 2021년 11월까지 발생한 임료의 합계 16만9050원을 지급하고, 그날 이후부터 토지에 관한 국가의 점유 종료일 또는 A씨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307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A씨의 경우 선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어 있으며, 국가의 보상절차가 진행되기 전부터 이미 소유관계가 분명하였다. 또한 토지보상이 실제로 진행되었다는 내부 기안문서만 제출되었을 뿐 보상금 실제 지급 여부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등을 미루어보아 A씨의 선대나 A씨 명의의 공적장부의 소유관계는 계속 남아 있어 토지에 대한 국가의 자주점유 추정은 깨졌으며, A씨의 사용수익권이 포기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국가는 상당 부당이딕금을 A씨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