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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사 도급 후 그 중 일부를 다시 협력업체에 추가로 도급한 경우 사업전체 관리 및 감독만 하였어도 도급사업주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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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04

본문

1) 사건의 발생

한국전력공사는 청주시에서 진행된 지장철탑 이설공사를 전기공사업체인 B사에 도급하였다. A씨는 공사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 위험방지 조치업무를 총괄하였다. B사는 착공 후 작업 중 감전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여 한전에 방호관 작업을 요청하였고 1주일 뒤 한전은 내부절차를 통해 협력업체인 C사로 하여금 방호관 설치를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B사 근로자 D씨가 사망하였는데 D씨는 전기공사 관련 자격이 없었음에도 추락 방지용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비계 조립작업을 하였다. 그러던 중 방전 전류에 감전되어 땅바닥으로 추락하면서 감전에 의한 쇼크로 사망하였다. 한전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A씨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2) 법률적 쟁점

공사 도급 후 그 중 일부를 다시 협력업체에 추가로 도급한 경우 사업전체 관리 및 감독만 하였다면 도급사업주에 해당하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2019년 1월 전부개정되기 전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1항 2호에서 정한 '전문분야의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6호에서 정한 전문공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 준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공사를 의미하고, 해당 조항은 사업이 전문분야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는 때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는데,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대부분을 도급했다가 그 중 일부를 다시 제3자에게 도급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1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은 사업주와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장소적 동일성 외에 시간적 동일성까지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한 입법취지와 같은 조항 2호의 도급인에게도 산업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의무를 지우기 위한 해당 조항의 개정 목적·경위에 고용노동부가 2012년 9월 작성한 '사업의 일부 도급 사업주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의무 적용 지침' 등을 종합하면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사업주가 각 공사 전부를 분야별로 나눠 수급인에 도급을 줘 자신이 직접 공사를 하지 않고 전체적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하는 등 관리·감독만 하더라도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다.


③  "따라서 한전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도급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1항 2호에서 정한 전문분야의 공사는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대부분을 도급하였다가 그 중 일부를 다시 제3자에게 도급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1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은 사업주와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장소적 동일성 외 시간적 동일성까지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 고용노동부가 2012년 9월 작성한 사업의 일부 도급 사업주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의무 적용 지침 등을 고려하였을 때 수급인에 도급을 줘 자신이 직접 공사를 하지 않고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지휘 하는 등의 관리·감독만으로도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본다. 따라서 한국전력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도급사업주'에 해당하므로 유죄로 판단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