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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행위로 보험사가 보험계약자들에게 보험료를 환급해야 될 때, 보험사가 보험대리점에 수수료 반환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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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02

본문

1) 사건의 발생

KB손해보험과 비씨카드는 2003년 6월 KB손해보험이 판매하는 보험종목의 보험모집을 비씨카드에게 위탁하는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비씨카드는 계약에 따라 KB손해보험의 저축보험을 판매하기 위해 2009년 10월 A사와 콜센터 시설 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텔레마케터들에게 보험 모집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이후 KB손해보험은 비씨카드에 대리점 수수료 명목으로 35억여원을 지급하였다. 금융감독원은 2012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의 보험상품 전화판매 영업행태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2014년 3월 비씨카드는 불완전판매행위가 적발돼 기관경고 조치 및 과태료 1000만원, 감봉 등 임직원 제재조치 등을 받게 되었다. 금감원은 KB손해보험에 대해 불완전하게 판매된 보험계약과 관련해 보험계약자들에게 납입보험료와 해지환급금의 차액을 환급하도록 하는 행정지도를 하였고, KB손해보험은 우편 또는 유·무선 전화를 통해 불완전하게 판매한 보험상품의 내용을 보험계약자들에게 고지하고 환급해달라는 보험계약자들에게 52억여원의 보험료를 환급하였다. 

KB손해보험은 비씨카드에 환급보험료에 상응하는 금액 중 이미 지급받았던 대리점 수수료 상당액에서 이미 환수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보험계약의 조건 등의 변경,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 등 이라는 기재만으로 보험계약의 모집 내지 체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부담에 대한 책임도 포함되어 있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두 회사 간 보험대리점 계약서에는 대리점 수수료의 반환 사유로 단순히 '보험계약의 조건 등의 변경, 무효, 효력 상실 또는 해지 등'이라고만 기재돼 있어 그 적용 범위가 문제된다"며 "이 문언만으로는 보험계약의 모집 내지 체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부담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명백하지 않아, 위험을 비씨카드만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KB손해보험은 그 책임을 면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고 그러한 의사가 포함돼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하였다.


②  "두 회사 간 보험대리점 계약은 그 성격 등에 비춰 위임계약에 해당한다"며 "위임계약에서 수임인이 선관주의 의무 위반 등으로 위임인에게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으로서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경우 형평의 원칙상 위임인의 과실 등을 참작한 과실상계 내지 책임제한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보험계약의 조건 등의 변경, 무효, 효력 상실 또는 해지 등이 비씨카드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대리점 수수료 전액을 환수 내지 몰취할 수 있다면 이는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③ "계약에 따라 KB손해보험이 비씨카드에게 해당 보험계약과 관련한 대리점 수수료 전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비씨카드에게만 위험을 부담시키거나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로 인해 보험계약의 조건 등이 변경, 무효, 효력 상실 또는 해지 등'이 된 경우로 한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KB손해보험과 비씨카드가 맺은 대리점 수수료 반환 사유의 계약내용에서는 보험계약의 조건 등의 변경, 무효, 효력 상실, 해지 등에 대해서만 있고, 보험계약 모집이나 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부담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두 회사간 보험대리점 계약은 위임계약으로 수임인이 선관주의 의무 위반 등으로 위임인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경우 위임인의 과실 등을 참작한 과실상계 및 책임제한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였을 때 비씨카드에게만 오로지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대리점 수수료 전액을 환수하거나 몰취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