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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일몰제 직전에 이뤄진 도시자연공원 실시계획 인가처분으로 주택 절반을 수용하는 것은 행정청의 정당한 처분행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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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29

본문

1) 사건의 발생

건설부장관이 1967년 12월 건설부 고시로 북악산공원의 면적을 208만9620㎡ 로 변경하였고 이후 이 공원은 북악산도시자연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그 면적을 조정하는내용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수차례 이루어졌다. 한편 서울시장은 2018년 1월 서울시 고시로 북악산도시자연공원 중 성북동 일대 10만1059㎡를 8만8480.9㎡로 축소하고 도시자연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변경 및 기존 북악산도시자연공원 대부분에 해당하던 성북동 산 일대 164만7738㎡를 북악산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였다. A씨는 성북동에 땅과 집 등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A씨 토지는 북악산도시자연공원 내에 포함되어 있었고, 공원조성계획 도면에도 북악산도시자연공원 내 공원에 포함되어 있었다. 

성북구처장은 이 공원이 일몰제(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기간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에 의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기 직전인 2020년 5월 성북구 고시로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는데 그 사업부지에 A씨의 토지 및 주택일부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A씨의 주택 절반 정도가 절단되는 형태로 수용되고 또다른 주택 대부분도 수용 예정 상태가 되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일몰제 직전에 이루어진 도시자연공원 실시계획 인가처분으로 주택 절반을 수용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인가?


3) 판례의 근거

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일몰제 시행과 맞물려 이뤄지는 실시계획인가처분을 할 때는 해당 부지를 최종적으로 공원부지로 만들어야 할 시행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크고 분명한지, 부지 소유자가 그동안 받아온 재산권 제약의 정도와 기간,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생기는 재산권 박탈로 인한 사익 침해의 정도 등을 특별히 중하게 고려해 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② "A씨의 토지 및 주택 절반 또는 대부분이 시행 대상이 돼 수용될 예정이고, 수용규모 및 위치 등으로 볼 때 원래의 형상을 유지하면서 존속하거나 본래의 기능으로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여 A씨가 잔존 부분에서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인다"며 "잔존하는 부분 또한 그 면적이 반 이상 줄어들면서 사실상 활용가치가 없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A씨의 재산권 피해는 극심하다"고 판단하였다.


③ "성북구의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시행대상 부동산의 위치 및 규모와 형상으로 볼 때 A씨가 주택에서 평온하게 거주할 수 있는 권리와 재산권에 대한 극심한 침해가 발생할 것임은 경험칙상 누구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와 같은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해 성북구의 실시계획 인가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일몰제 시행과 맞물려 이뤄지는 실시계획인가처분을 할 때는 해 당부지를 최종적으로 공원부지로 만들어야 할 시행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크고 분명한지, 부지소유자의 재산권제약정도와 기간, 그로 인한 재산권 박탈로 인한 사익 침해의 정도 등을 특별히 중하게 고려하여 재량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A씨의 토지 및 주택 절반 또는 대부분이 시행 대상이 되어 수용될 예정이고 이는 A씨가 잔존부분에서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보이며 A씨의 재산권피해가 극심하다. 성북구의 처분은 중대한 하자일 뿐 아니라 A씨의 거주권과 재산권에 대한 극심한 침해가 발생할 것임을 경험칙상 누구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며 성북구의 실시계획 인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