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X-ray촬영 도중 낙상한 뒤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병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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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29본문
1) 사건의 발생
A씨는 전신 위약감, 기억력 감소 등으로 의정부의료원에서 추가 검사를 권유받고 다음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중앙보훈병원 신경과를 방문하였다. 신경과 의사는 뇌혈관 질환, 경동맥 협착, 만성음주로 인한 인지기능저하 등의 진단을 내리고 A씨를 응급의학과로 전과조치하였다. 응급의학과 의사는 엑스레이검사 등을 실시하기로 하였는데, A씨가 흉부 엑스레이를 찍다가 식은 땀을 흘리며 갑자기 뒤로 넘어지면서 실신하였다. 이후 A씨는 MRI 검사를 위해 영상검사실로 이동하였지만 검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응급실로 다시 돌아와 입원을 기다리던 도중 양쪽 팔다리에서 경련 증상이 나타났다. 이튿날 뇌의료진은 뇌CT검사로 A씨의 뇌출혈을 확인해 수술을 실시하였지만 보름여 뒤 A씨는 사망하였다. 이에 유족 측은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엑스레이 촬영 도중 뒤로 넘어지면서 뇌출혈로 인해 사망하였다면 병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의사가 진찰·치료 등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춰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여러 명의 의사가 분업이나 협업을 통해 의료행위를 담당하는 경우 먼저 환자를 담당했던 의사는 이후 환자를 담당할 의사에게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특히 환자가 병원에서 검사나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면 담당의사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환자의 건강유지와 치료를 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담당의사가 바뀌는 경우 나중에 담당할 의사에게 사정을 알려 지속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살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② "A씨의 부종은 낙상 사고로 바닥이나 기계 등 물체에 부딪히며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고, 사고 4시간여 뒤 경련증상이 나타나 통상적인 의료수준에 비춰 의료진은 사고로 발생한 뇌출혈이 경련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고 직후 응급실에서 의료진은 활력징후를 측정하는 조치를 했을 뿐 머리 부위의 상처 발생 등을 살펴본 사정은 없고 사고 사실이 담당 의사에게 잘 전달되지도 않았다"면서 "사고 발생 후 약 19시간이 지나서야 뇌 CT검사를 통해 수술을 시행했는데 만약 의료진이 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살피며 경련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바로 검사를 시행했다면 더 일찍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이 있어 병원 의료진에게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의사는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의 구체적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방지를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또한 여러명의 의사가 분업하여 의료행위를 담당하는 경우 이후 환자를 담당할 의사에게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한다. 만약 병원에서 검사나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담당의사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환자의 치료를 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담당의사가 바뀌는 경우 이후 담당의사에게 이러한 사정을 지속적으로 알려 환자의 상태를 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A씨의 유족들은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으며, A씨의 사망은 병원 측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