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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징계업무를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로 이관하면서 징계대상자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는 위법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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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28

본문

1) 사건의 발생

2005년 정부 산하 정책연구원에 입사하여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연구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르고 발간 절차를 무시하여 발간일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통보를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연구원에 재심청구하였지만 기각되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에 구제신청하였지만 모두 기각되었다. A씨는 징계위원회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했으므로 의결정족수 미달로 징계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징계업무를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로 이관한 경우 징계관련 의결을 어느 위원회의 관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B정책연구원은 종전에 징계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에 관한 사항까지 의결하다 2016년 12월 징계위를 별도로 설치하고 징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게 됐으므로, 징계위는 인사위의 권한 중 징계에 관한 권한을 분장하게 된 것"이라며 "징계위를 별도로 설치하고 징계위에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로 했음에도 징계위 의결에 관해선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이상 징계위는 인사위와 동일한 의결정족수 규정이 적용된다"고 설명하였다.


② "징계위를 별도로 설치하면서 인사위와 달리 외부위원까지 선임해 징계위를 구성하고, 노사가 징계대상이 조합원인 경우 인사위 위원 중 노조대표 1인과 노조에서 복수로 추천한 외부위원 중 1인을 원장이 징계위원으로 선임하기로 합의한 취지는 징계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징계위가 의사에 관한 일반관례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해석할 경우 징계의결 요건이 종전보다 완화돼 징계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라는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하였다.


③ "징계라는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것인데도 징계의결 요건이 오히려 완화돼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며 "A씨의 해고 의결에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중노위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업무를 의결하다 징계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이관되었을 때, 별도의 징계위 의결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징계위원회는 인사위원회와 동일한 의결정족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A씨의 해고에 관한 사안을 징계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와 다른 의결규정으로 판단한 것은 절차상의 하자로 무효라고 보는 것이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