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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관공서에서 욕설을 퍼붓고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을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간 공무원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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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28

본문

1) 사건의 발생

A씨는 술에 취해 시청 주민생활복지과를 찾아가 휴대전화 볼륨을 높여 음악을 듣는 등의 소란을 피웠다. 시청직원이 볼륨을 줄여달라고 하면서 민원내용을 묻자 A씨는 욕설을 내뱉고 소동을 피웠다. 이에 다른 직원이 A씨를 제지하며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A씨는 직원이 상의를 잡아 찢고 청사 후문 앞에서 직원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휴대폰으로 뺨을 때렸다. A씨는 시청 직원들의 주민생활복지에 대한 통합조사 및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2) 법률적 쟁점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을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간 공무원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닌가?


3) 판례의 근거

①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A씨를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간 공무원의 행위가 주민생활복지에 대한 통합조사·민원업무에 관한 직무라는 추상적 권한에 포함되거나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주위적 공소사실인 공무집행방해죄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죄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다.


② 대법원: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돼야 하고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 중요한 방식을 갖춰야 하는데, 추상적인 권한은 반드시 법령에 명시돼 있을 필요는 없고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초를 두고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였다.


③ "A씨의 욕설과 소란으로 정상적인 민원 상담이 이뤄지지 않고 다른 민원 업무 처리에 장애가 발생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A씨를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간 공무원의 행위는 민원 안내 업무와 관련된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포괄해 파악해야 한다"며 "공무원이 A씨를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과정에서 팔을 잡는 등 다소의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A씨의 불법행위를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방법으로 저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④ "오늘날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 행위 등으로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부당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까지 감안하면,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을 제지하거나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행위도 민원 담당 공무원의 직무에 수반되는 행위로 파악함이 상당하고 그 직무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4) 결론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가 되고,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추상적 직무권한일 뿐 아니라 구체적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공무집행의 적법성은 행위 당시 구체적 상황에 기초를 두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A씨의 행위는 다른 민원업무의 방해가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A씨를 밖으로 데리고 나간 공무원의 행위는 민원 안내 업무와 관련된 직무수행으로 적법한 공무집행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