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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부하직원의 외모등 비하 발언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시키는 것은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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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27

본문

1) 사건의 발생

한 대학교 행정실 주임으로 근무하던 A씨가 부하직원 B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다는 이유로 감사실 조사를 받았다. 이후 A시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A씨는 해임되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대학총장에게 징계의결에 대한 재심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었다.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노위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부당하다고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해당 대학 운영 학교법인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부하직원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한 것만으로 해임까지 하는 것은 정당한 징계인가?


3) 판례의 근거

"이 사건은 업무를 사실상 지도·감독하던 A씨가 B씨의 업무처리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이고, A씨는 B씨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사적인 문제들을 지적하는 등 업무와 무관한 부적절한 발언을 했으나 그 내용 등에 비춰 욕설이나 폭언의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의 행위는 C대학 직원취업규칙에 열거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유형들 중 해임사유에 이를 정도로 '극히 심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A씨의 근무태만 행위로 C대학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됐다거나 손해가 발생됐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무태만 행위 역시 해임사유에 이를 정도라고 볼 수 없다"면서 "징계양정이 과중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4) 결론

부하직원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사적인 문제들을 지적하는 행위는 업무와 무관한 부적절 발언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지만, A씨가 한 행위가 해임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직장내 괴롭힘이 '극히 심한 때'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A씨의 해임처분은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